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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부 법령 입법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작성일자 2012-01-02
정부 법령 입법 절차
(1) 법률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정)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2) 시행령(대통령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3) 총리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 국무총리 결재(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공포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국무총리 소속 기관(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부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바, 법제처가 부여한 공포번호와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4) 시행규칙(부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부령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