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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작성일자 2006-11-15
★ 민원신청이 이렇게 바뀝니다 ★
○ 사례1: " 양도세신고 " 민원의 경우
4개기관으로부터 5종의 구비셔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1종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토지등기부등본(등기소)
②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③ 토지대장(시,구/읍,면,동)
④ 건축물관리대장(시,구/읍,면,동)
⑤ 비용지급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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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비용지급증명서류만 제출
○ 사례2: " 국외이주신고 " 민원의 경우
총3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해외이주인고 확인서
② 호적등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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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