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청구 외 AAA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판단한바 없으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aaa’이 아닌 ‘bbb’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부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수수료는 쟁점프로젝트의 공사 수주가 대부분 완료되어 수정계약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처분청의 쟁점수수료 손금불산입에 대한 경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수료를 2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공사용역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