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적용시기
과세표준 신고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음
취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등기이전일임
기업합리화 적립금 과소분은 보충,수정신고 가능함
형 사업장의 종업원에 교부.형수의 인장 날인한 송달은 위법임
처남의 처에게 고지서교부는 적법송달
결정결의서,고지서,공시송달문의 주소지 불일치시 위법처분임
서류송달장소로서 영업소등에는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