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3927 | [기타] [대상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 10. 20. 회시) | 2024-12-02 |
3926 | [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 24-0775, 2024.11.20.) | 2024-12-02 |
3925 | [임금] [행정해석]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 2024-12-02 |
3924 | [기타] [판례해석] 영업사원의 근무지이탈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10106, 2024.11.08. 선고) | 2024-12-02 |
3923 | [임금] [판례해석]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0. 06. 23. 선고 98다54960) | 2024-12-02 |
3922 | [기타] [대상 행정해석] 주40시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근로기준과-156, 2004. 01. 06. 회시) | 2024-11-27 |
3921 | [근로관계] [행정해석]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근기 1455-13386, 1982.05.15) | 2024-11-27 |
3920 | [기타] [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법제처 24-0674, 2024.11.04.) | 2024-11-27 |
3919 | [임금] [판례해석]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23나65822, 2024.06.12. 선고) | 2024-11-27 |
391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1두10776, 2001두10783)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