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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900[기타] [판례해석]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문서를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다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행법 2013구합9427, 2013.08.29. 선고)2024-11-11
3899[근로시간] [행정해석]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 11. 01 회시)2024-11-04
3898[휴일휴가] [행정해석]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회시)2024-11-04
3897[임금] [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여부 (2024. 04. 26. 선고, 대구지법 2022가합15734)2024-11-04
3896[근로관계] [판례해석]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두10116)2024-11-04
3895[기타] [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노조 01254-9703, 1990. 07. 10. 회시)2024-11-04
3894[기타] [행정해석] 용역업체소속 직원과 위탁 시설주의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정 68241-207, 2002.04.16)2024-11-04
3893[기타]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2024-11-04
3892[기타] [판례해석]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1998. 02. 10. 선고 대법 95다39533)2024-11-04
3891[기타] [판례해석]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