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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457[근로관계] [판례해석]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 2015두39361, 선고일자 : 2018. 09. 13.)2021-03-03
2456[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92, 2014. 10. 14.)2021-03-03
2455[기타]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395, 2007. 04. 25.)2021-03-03
2454[근로관계] [행정해석]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근로관계에 의해 노무를 제공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 68207-1605, 1996. 12. 06.)2021-03-03
2453[기타] [판례해석]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 책임(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39485 , 2020. 10. 22.)2021-02-24
2452[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30 , 2019. 08. 14.)2021-02-24
2451[기타] [행정해석]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2008. 01. 30.)2021-02-23
2450[기타]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12, 2008. 11. 18.)2021-02-23
2449[근로관계] [행정해석]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1458, 2010. 06. 18.)2021-02-23
2448[근로관계] [판례해석]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대법 2015다254231, 선고일자 : 2021. 02. 10.)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