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960[기타] [판례해석]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법 2019두59349, 2023.11.16. 선고)2024-12-30
3959[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리해고시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4606)2024-12-30
3958[근로관계] [판례해석] 메일전송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8. 22. 선고, 대전고법 2023나15101)2024-12-30
3957[기타]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 건 (2024. 07. 24. 선고,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2024-12-30
3956[임금] [행정해석]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회시)2024-12-30
3955[임금] [행정해석]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05. 25. 회시)2024-12-30
3954[기타] [판례해석] 퇴직금 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어도,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법에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1다9380)2024-12-27
3953[임금] [판례해석]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 2020다247190, 2024.12.19. 선고)2024-12-27
3952[기타] [행정해석]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2024-12-27
3951[기타] [행정해석]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과-2811, 2004.06.07)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