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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777[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번호 : 근기 68207-1584, 회시일자 : 2003. 12. 09.)2021-12-20
2776[근로관계] [판례해석] 관리감독자로서 횡령행위의 감독소홀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의 일부를 유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06구합17031, 선고 2006.12.07.)2021-12-20
2775[근로관계] [판례해석]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 해도 업무상 배임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03구합 2311, 선고 2004.07.27.)2021-12-20
2774[기타] [행정해석] 단체교섭 중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노조 02154-208, 1998. 04. 15.)2021-12-15
2773[기타]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1276, 2003.10.27.)2021-12-15
2772[근로관계] [행정해석]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409, 2004. 01. 27.)2021-12-15
2771[근로관계] [판례해석]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광주지법 2020가합59524, 선고 2021.10.28.)2021-12-15
2770[근로관계] [판례해석]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1구단50119, 선고 2021.10.20.)2021-12-15
2769[기타] [행정해석] 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 01254-359, 1995.03.31.)2021-12-07
2768[근로관계] [행정해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 2016.03.08.)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