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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720[근로시간] [행정해석]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팀-1418, 2006.03.29.)2021-10-26
2719[근로시간] [행정해석] 종전에 얻은 감시ㆍ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근기 68207-3332, 2002.12.09.)2021-10-26
2718[모성보호] [행정해석] 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여성고용정책과-4182 회시일자 2014.11.25.)2021-10-26
2717[휴일휴가] [판례해석]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21다227100, 선고 2021.10.14.)2021-10-26
2716[근로관계] [판례해석]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다.(부산고법 2020나58291, 선고 2021.08.25.)2021-10-26
2715[휴일휴가] [판례해석]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대법원 2021다227100, 2021. 10. 14.)2021-10-26
2714[근로관계] [판례해석] 부정 청탁에 의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 면직 정당성(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나50777, 2019. 09. 25.)2021-10-26
2713[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 21-0620, 2021. 10. 15.)2021-10-26
2712[임금] [행정해석]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24, 2019. 02. 07.)2021-10-26
2711[기타]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15 , 회시일자 : 2004. 4. 22.)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