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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18[판례해석]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62193, 선고일자 : 2020. 11. 26.)2021-01-05
617[행정해석] 일 단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한도 초과 및 가산임금 지급 기준(근기 68207-735 , 1999. 11. 27.)2020-12-30
616[판례해석]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2020두39228, 선고일자 : 2020. 12. 10.)2020-12-29
615[판례해석] 특정 시점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15다20780 , 2020. 04. 09.)2020-12-23
614[판례해석]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기초가 통상임금인지(대법원 2015다44069 , 2020-. 4. 09.)2020-12-23
613[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퇴직연금복지과-3219 , 2018. 08. 09.)2020-12-23
612[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 , 2018. 08. 09.)2020-12-23
611[판례해석]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 2017다239984, 선고일자 : 2020. 11. 26.)2020-12-23
610[행정해석]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근기 68207-2801, 2000. 09. 14.)2020-12-16
609[행정해석]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도입주체(임금복지과-2954, 2009. 11. 24.)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