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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09[행정해석]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과-2811, 2004.06.07)2024-12-27
808[대상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방법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 10. 02. 회시)2024-12-27
807[행정해석]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09. 15. 회시)2024-12-26
806[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명칭을 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 08. 16. 회시)2024-12-16
805[판례해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3다276823)2024-12-16
804[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 07. 02. 회시)2024-12-11
803[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07.25.)2024-12-11
802[판례해석]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24두41038, 2024.11.20. 선고)2024-12-11
801[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임 시 서면합의 권한의 포괄적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 12. 14 회시)2024-12-09
800[대상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 10. 20. 회시)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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