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844 | [판례해석]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 06. 17. 선고) | 2025-03-05 |
843 | [행정해석]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07.01.) | 2025-03-05 |
842 | [행정해석]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재발한 경우 현 재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 06. 08. 회시) | 2025-02-24 |
841 | [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22225, 2023.12.21. 선고) | 2025-02-24 |
840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07. 02. 회시) | 2025-02-17 |
839 | [판례해석] 후행 징계해고처분상의 징계혐의사실이 선행 승무정지 40일의 징계혐의사실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두10902) | 2025-02-17 |
838 | [판례해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대법 2020다301155, 2022.02.10. 선고) | 2025-02-17 |
837 | [행정해석]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노정근 1455-2636, 1966.06.09) | 2025-02-17 |
836 | [행정해석] 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법제처 24-0794, 2024. 11. 20. 회시) | 2025-02-12 |
835 | [대상 행정해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장애인고용과-2173, 2019. 10. 17. 회시)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