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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29[판례해석]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4280)2025-02-03
828[판례해석] ○○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대법원 2001. 07. 27. 선고 99두2680)2025-02-03
827[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에서 채용 후 시·군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회시)2025-02-03
826[행정해석]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840, 2006.02.22)2025-02-03
825[행정해석]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06. 30. 회시)2025-02-03
824[판례해석]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두13873)2025-01-20
823[판례해석]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05나31912, 2006.02.10. 선고)2025-01-20
822[행정해석] 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노조 68107-383, 2002.05.07)2025-01-20
821[대상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사협력복지과-1212, 2004. 06. 08. 회시)2025-01-20
820[행정해석]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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