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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49[행정해석]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원 68240-117, 2002.03.12.)2025-03-10
848[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법심 61010-477, 1998.07.29)2025-03-10
847[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중복보상금지 내용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회시)2025-03-05
846[행정해석] 출퇴근 재해로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08. 05. 회시)2025-03-05
845[판례해석]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여도 충족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2025-03-05
844[판례해석]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 06. 17. 선고)2025-03-05
843[행정해석]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07.01.)2025-03-05
842[행정해석]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재발한 경우 현 재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 06. 08. 회시)2025-02-24
841[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22225, 2023.12.21. 선고)2025-02-24
840[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07. 02. 회시)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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