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장기조사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