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의 차명계좌(甲계좌)에 입금된 후 그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 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甲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종소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기법§81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ㆍ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①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움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 보듯이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30% 비율로 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원고와 의뢰인 측 사이에 법적인 분쟁 내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러한 분쟁 내지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성공보수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금액 자체가 미확정적이어서 2017년 당시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