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에게 별도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매출을 쟁점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