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8 . 27
관련링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ㆍ시행(‘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o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21.3월)로부터 6개월 內 신고(’21.9.24.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o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ㆍ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o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