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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0 . 05 . 06
관련링크 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5개 기업집단 신규지정, 집단간 양극화 소폭 완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하였다.

o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9개) 대비 5개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103개) 대비 181개 증가하였다.
* (신규지정) 「에이치엠엠」(자산총액 6.5조 원), 「장금상선」(자산총액 6.4조 원), 「IMM인베스트먼트」(자산총액 6.3조 원), 「KG」(자산총액 5.3조 원), 「삼양」(자산총액 5.1조 원)

▣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7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4개)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1,421개) 대비 52개 증가하였다.
* (신규지정) 「대우건설」(자산총액 10.2조 원), (지정제외) 「오씨아이」(자산총액 9.9조 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
* 대규모내부거래공시ㆍ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ㆍ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4) 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9), 순환출자금지(§9의2), 채무보증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 등이 추가 적용

▣ 올해 지정집단의 수는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17년)된 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PEF 전업집단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지정되었다.
* (지정집단 수) `16년: 65개, `17년: 57개, `18년: 60개, `19년: 59개, `20년: 64개

▣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19년 반도체,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상위집단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

o 한편, 자산총액 기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대집단의 비중 : 자산총액 54.0%→52.6%, 매출액 57.1%→55.7%, 당기순이익 72.2%→68.5%

- 또한,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유지되었으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항목도 나타났다.
* 전년과 달리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자산 10조 원 이상인 집단(2.2%)보다 10조 원 미만인 집단(2.5%)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ㆍ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ㆍ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ㆍ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정보공개 대상 확대ㆍ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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