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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규정변경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3 . 12
관련링크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규정변경예고

▣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1단계:’20.3.14.~4.22. 규정변경예고 /4.29. 금융위 의결 및 개정사항 시행)

- 1단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②보고절차 개선 및 ③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2.18일 발표)」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ㆍ令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지사) 설립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ㆍ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o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하여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개정사항은 1ㆍ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年內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