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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6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6.07)

Ⅰ.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2)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조특법)
(6)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8)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3)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관세법)
(6)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1)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2)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3)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4) 설비투자 촉진 지원
(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6)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7) 면세점 제도개선(관세법)
(8)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관세법)
(12)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 상 요건 확인 부담 완화(관세법)
(13)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14)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ㆍ가공 기간 연장(환급특례법시행령)
(1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4. 기업구조조정 지원
(1)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
(2) 재무구조개선ㆍ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조특법)
(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
(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6)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령)
(7)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8)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인령)
(9)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1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조특령)
(11)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법인령)
(12)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
(13)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인령)
(14)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5)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16)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조특법)
(17)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법인규칙)
(1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19)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특법)
(20)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1)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2) 합병시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상증법)
Ⅱ. 민생안정
1. 서민ㆍ중산층 지원
(1)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2)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조특법)
(4)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6)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조특법)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2)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 대ㆍ중소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5)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6)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3. 농어민 등 지원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농특규정)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
(3)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 농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조특법)
(6)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조특령)
(7)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조특법)
Ⅲ. 공평과세
1. 과세기반 확충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2)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소득령)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4)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소득법)
(6)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8)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
(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상증법)
(1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상증법)
(1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국기법)
(1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관세법)
(14) 관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대상 추가(관세법)
(15)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7)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 역외세원 확보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2)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소득법)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상증법 등)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인법)
(5)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국조법)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1)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법 등)
(2)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3)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1)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법, 법인법, 부가세법)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4)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관세령)
(5)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국기법)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7)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국기령)
(8)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법인법, 소득법)
(9) 관세조사ㆍ불복 절차 개선
(10)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조특법)
(11)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조특법)
(12)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령)
(13) 환류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명확화(법인규칙)
(1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법인령)
(15)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등을 한 경우 사업개시의 기산일 명확화(상증령)
(16)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상증법)
(17)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기간 계산 명확화(상증법)
(18)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상증법)
(19)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20)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가령)
(21)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
(22)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23)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국조법)
(24)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소득령)
(25)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관세법)
(26) 환급금의 상계 규정 보완(관세환특법)
2. 납세편의 제고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소득법)
(2)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소득법)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부가법)
(4)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부가법)
(6) 과세이연 후 상속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신설(조특법)
(7)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징수법)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조특령)
(10)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관세령)
(11)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12) 조세법령 새로 쓰기
3. 세제 합리화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화(상증법)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상증법)
(3)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증법)
(4)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세법)
(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6)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ㆍ환급 사유 명확화(개소법)
(7)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9)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효력 명확화(국기법)
(10) 심사ㆍ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 추가(국기법)
(11)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국기법)
(12)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조특법)
(14)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조특법)
(15)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조특법)
(16)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17)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법)
(1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19)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인령)
(20)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법인령)
(21)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22)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23)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
(24)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25)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2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상증법)
(27)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수탁기관 확대(관세법)
(28)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관세령)
(29)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관세법)
(30) 특정목적으로 채취하여 사용ㆍ소비한 견본품의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관세법)
(31)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 연장사유 추가(관세령)
(32)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관세법)
(33) 가격약속 위반 발생 시 조치사항 보완(관세령)
(34) 수출자 등의 사망ㆍ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신청자격 승계(관세환특령)
(35) 국세징수법 등 하위규정의 상향 입법



Ⅰ.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ㆍ8)
현 행개 정 안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o 12개 분야* 75개 기술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조정ㆍ확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 해당 세부기술
(원천기술)
o 17개 분야* 50개 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등
▣ 공제율
▣ 공제율 인상
o 중소기업 30%
o (좌 동)
o 중견ㆍ대기업 20%
o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시행령에서 규정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개정이유]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대상기술)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ㆍ8)
현 행개 정 안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 대상기술 확대
o 신약 분야
 
-(바이오신약)후보물질발굴 기술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ㆍ2상 시험
-(화합물신약)후보물질발굴 기술 및 임상 1ㆍ2상 시험
<추 가>
-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개정이유]
▣ 신약 개발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9)
현 행개 정 안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 위탁ㆍ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o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좌 동)
o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추 가>
o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o 국공립연구기관
o 정부출연연구기관
o 국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o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 다만,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임상 1ㆍ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 제외) 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한정
o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개정이유]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위탁ㆍ공동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5 신설)
현 행개 정 안
<신 설>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공제
o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
o (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o (공제요건) ① + ②
① 전체 R&D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중 등이 일정요건* 충족
* 시행령에서 규정
②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o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o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
- (상시근로자 감소) 공제연도 이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추징*
*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 (다른 목적에 전용)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시 세액공제 상당액 추징
o 적용기한 : ’18.12.31.
※ 현행「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②3호)」를 동 제도로 일원화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개정이유]
▣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조특법 §121의2, 조특령 §116의2)
현 행개 정 안
▣ 세제지원 기간
o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좌 동)
▣ 세제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개편
o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 650개 기술(고도기술 497개, 산업지원서비스기술 153개)
o 신성장산업 분야로 집중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
▣ 지원 대상 소득 범위 및 한도
▣ 소득 범위 및 한도 확대
o (범위)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만큼만 감면
o (범위)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
*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o (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90%
o (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50%
▣ 지원 기준 및 심사 방식
▣ 지원 기준 및 심사 방식 개편
o (지원 기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시설 기준 : 사업을 위한 공장시설ㆍ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것
o (좌 동)
<신 설>
- 최소 투자금액 등의 기준 추가
o (심사) 개별기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o (심사) 신성장기술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
[개정이유]
▣ 신성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도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6 신설)
현 행개 정 안
<신 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o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ㆍ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o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배우출연료 한도) 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 30%를 한도로 공제
- (제외비용) 홍보비 등 간접비용, 해외제작비*, 정부 지원액 등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는 전체 제작비를 제외
o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
o (공제시기) 방송ㆍ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관광ㆍ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ㆍ드라마 등 제작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ㆍ8)
현 행개 정 안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기술
▣ 대상기술 추가
o 문화콘텐츠 분야
 
-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 (좌 동)
-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추 가>
-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개정이유]
▣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12)
현 행개 정 안
▣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
o 중소기업이 취득시 : 취득금액의 7%
o 중소기업이 취득시 : 취득금액의 10%
<추 가>
o 중견ㆍ대기업이 취득*시 : 취득금액의 5%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 기술이전ㆍ취득ㆍ대여 과세특례 대상기술
▣ 대상기술 통일
o (기술이전*, 기술취득)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이전소득의 50% 세액감면
┐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
o (기술대여*)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개정이유]
▣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7.1.1. 이후 이전ㆍ취득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8)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조특법 §109)
현 행개 정 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대상 추가
o (하이브리드차) 면제한도: 대당 100만원적용기한: ’18.12.31.
 
o (전기자동차) 면제한도: 대당 200만원적용기한: ’17.12.31.
 
<추 가>
o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면제한도: 대당 400만원적용기한: ’19.12.31.
※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7.7.) 발표

[개정이유]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7)
현 행개 정 안
<신 설>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o 지원대상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o 적용기한 : ’19.12.31.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발표 (’16.6.3.)

[개정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8)
현 행개 정 안
▣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 적용기한 연장
o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o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o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대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o 적용기한 : ‘16.12.31.
o 적용기한 : ‘19.12.31.
[개정이유]
▣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 지속 지원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①, §23①)
현 행개 정 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업종범위 확대
o (대상 업종)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o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o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각종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ㆍ중견기업 업종범위
▣ 업종범위 확대
o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o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개정이유]
▣ 서비스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고용ㆍ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중소ㆍ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되는 세제지원 제도
구 분
조특법
제도 내용
R&D
§10
R&D 비용 세액공제(당기분 공제율: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12
중소기업 기술이전ㆍ취득ㆍ대여 과세특례(기술 취득금액 7%,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투자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
§11
R&D 설비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10%)
§25의4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6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0∼3%, 추가공제 3∼6%)
고용
§29의2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의4
근로소득 증대세제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5%(중소ㆍ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
§29의5
청년고용 증대세제(청년 고용증가인원당 200만원(중소ㆍ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30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 세액공제)
(2)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26①, §144③)
현 행개 정 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o (공제액) ① + ②
①(기본공제액) 투자금액×0∼3%
-중소ㆍ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좌 동)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차감
②(추가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원*
-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원 상향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1,5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
o (공제율) 기업규모ㆍ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 (좌 동)
o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30의3④ 신설)
현 행개 정 안
▣ 고용유지(Job sharing)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o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 (좌 동)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o (소득공제액)
 
- 근로자 : 임금감소액의 50%
- (좌 동)
- 중소기업 : 임금감소액의 50%
- (임금감소액+임금보전액*) × 50%
*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 보전분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o 적용기한: '18.12.31.
o (좌 동)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①)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o ‘15.6.30. 현재 비정규직인근로자를 '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200만원 세액공제
o ‘16.6.30. 현재 비정규직인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200만원 세액공제
[개정이유]
▣ 정규직 전환 지원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118의2)
현 행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감면 대상ㆍ요건ㆍ지역 확대
o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o 관세감면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ㆍ법인세
관세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100%(한도 2억)
 
소득세ㆍ법인세
관세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세액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100%(한도 4억)
o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ㆍ유지)
 
- 감면대상
- 감면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ㆍ법인세
관세
대상
중소기업
세액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50%(한도 1억)
 
소득세ㆍ법인세
관세
대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세액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50%(한도 2억)
- 감면요건:
- 감면요건 완화: ⓐ 또는 ⓑ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좌 동)
<추 가>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
* 해외 KOTRA 무역관의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감축 확인서 발급
o 이전 대상지역
o 대상지역 확대
-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추가
o 적용기한: ‘18.12.31.
o (좌 동)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고용창출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6)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 §121의21, §121의22)
현 행개 정 안
▣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고용창출 유인 강화
o 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o (좌 동)
o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o (좌 동)
o 감면한도 : ①+②
o (좌 동)
① 금액기준: 투자누계액×50%
② 고용기준: 상시근로자수×1천만원(투자누계액×20%한도)
 
<신 설>
o 서비스업은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도 선택 허용
-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투자누계액 × 100%한도)
o 적용기한 : ’18.12.31.
o (좌 동)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16.7.5.) 발표

[개정이유]
▣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지역특구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1)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3의2 신설)
현 행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세액공제
o 출자방법: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o 지원내용: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o 적용기한: ’19.12.31.
o 출자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자 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이유]
▣ 투자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16의3)
현 행개 정 안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선택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o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o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o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 간 재직 후 행사
┐ (좌 동)
o 행사 후 1년 간 보유
※ 투자활성화 대책(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7.7.) 발표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시 합병ㆍ인수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건 완화
o 요건
 
- 합병ㆍ인수가액 ≥ 시가의 130%
- (좌 동)
- 합병ㆍ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80% 초과
- 50% 초과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ㆍ(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ㆍ (좌 동)
ㆍ(비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ㆍ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피합병ㆍ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음
- 주식배정 허용
o 지원내용:기술가치금액*의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o (좌 동)
[개정이유]
▣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합병ㆍ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조특법 §16, §117)
현 행개 정 안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소득공제
▣ 창업ㆍ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o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o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o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o (좌 동)
o 의무보유기간: 3년
o (좌 동)
o 적용기한: ’17.12.31.
o (좌 동)
▣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창업자ㆍ 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매매
o 적용기한: ’17.12.31.
o (좌 동)
※ 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7.9.) 발표

[개정이유]
▣ 창업ㆍ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 창업ㆍ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추진
[적용시기]
▣ (소득공제)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 면제)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⑤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현 행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 지분양도 요건 및 재투자 기한 완화
o 양도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
o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 매각대상기업 최대주주지위 상실
<삭 제>
o 재투자 기한: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o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 2개월 내
o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o (좌 동)
o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최대주주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o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
※ 투자활성화 대책(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7.7.) 발표

[개정이유]
▣ 다른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조특법 §16의4, 조특령 §14의4)
현 행개 정 안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선택 허용(양도소득세 과세)
▣ 특례 대상기업 확대
o 출자대상: 벤처기업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o 출자대상 기업 추가
- R&D 투자 3천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천만원 이상
- 기술성 우수평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개정이유]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
현 행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o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
o (좌 동)
<추 가>
o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
[개정이유]
▣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3)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조특법 §13)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 추가
o (대상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구체적인 범위는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마련 예정
o (출자범위)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o (좌 동)
o 적용기한: ‘17.12.31.
o (좌 동)
※ 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7.9.) 발표

[개정이유]
▣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조특법 §14, §117)
현 행개 정 안
▣ 개인이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추가
o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 회사
※ ’91.1.1.∼’09.12.31까지 출자분
o 창업기획자 추가
 
o 적용기한: ‘17.12.31.*
*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과 동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기획자의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 양도 추가
o 적용기한: ’17.12.31.
o (좌 동)
※ 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7.9.) 발표

[개정이유]
▣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ㆍ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적용시기]
▣ (양도차익 비과세)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 면제)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설비투자 촉진 지원
①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28의2 신설)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령§28, 소득령§63)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적용기한 연장
o (대상자산)중소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항공기(운수업ㆍ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o (좌 동)
o (취득기간)’14.10.1.∼’16.6.30.
o (취득기간)’16.7.1.∼’17.6.30.
o (요건)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o (좌 동)
o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o (좌 동)
<신 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신고조정 허용)
o (취득기간)’16.1.1.∼’17.6.30.
[개정이유]
▣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46④)
현 행개 정 안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o 중소기업 30% 감면
o (좌 동)
-`16.12.31.까지 수입신고하는경우 중소ㆍ중견기업 50% 감면
- `18.12.31.까지 수입신고하는경우 중소ㆍ중견기업 50% 감면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중소ㆍ중견 기업의 투자 지원

③ 해저광물 탐사ㆍ채취용 수입 기계ㆍ장비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개 정 안
▣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o 중소기업 30% 감면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④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조특법 §25①)
현 행개 정 안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대상시설 추가
o (공제율)
- 대/중견/중소* : 3/5/7%
*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시는 10%
o (좌 동)
o (대상시설)
-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좌 동)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기술유출 방지설비
-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추 가>
- 내진보강 설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에 한함
o 적용기한: ’17.12.31.
o (좌 동)
[개정이유]
▣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①)
현 행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
o (공제율)
┐ (좌 동)
- 대/중견/중소 : 1/3/6%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4①)
현 행개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
o (공제율)
┐ (좌 동)
- 대/중견/중소 : 3/5/7%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 투자활성화 대책(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2.15.) 발표

[개정이유]
▣ 유망 신산업인 제약 분야 지속 지원

⑦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3①)
현 행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
o (공제율)
┐ (좌 동)
- 대/중견/중소 : 3/5/10%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기업의 환경투자 지속 지원

(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가법 §50의2, 부가령 §91의2)
현 행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확대
o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o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o (적용방법) 수입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o (좌 동)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중견기업 수출 지원
[적용시기]
▣ ‘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①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외국인특례규정 §10의4①ㆍ③)
현 행개 정 안
▣ 시내환급* 기준금액
* 사후면세점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o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o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 확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현 행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적용기한 연장
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o (좌 동)
o 적용기한: ’17.3.31.
o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7) 면세점 제도개선(관세법 §176의2, 관세령 §192의3, 관세규칙 §68의2)
현 행개 정 안
▣ 면세점 특허기간
▣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o 5년(특허갱신 불가)
o 10년(특허갱신 허용)
▣ 면세점 특허수수료
▣ 특허수수료 인상
o 매출액의 0.05%(중소ㆍ중견기업은 0.01%)
o 매출 규모별 0.1%~1.0%*(중소ㆍ중견기업은 0.01%)
* (2천억원 이하) 0.1%(2천억원 ~ 1조원) 0.5%(1조원 초과) 1.0%
<신 설>
▣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대한 제재 강화
o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특허심사시 일정점수 감점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16.3.31.)

[개정이유]
▣ 면세점 경쟁력 제고 및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특허기간연장) 법 시행 당시 특허기간 중에 있는 면세점부터 적용
▣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강화) 영 시행일 이후 신규특허심사분부터 적용
▣ (특허수수료 인상) 규칙 시행일 이후 매출분부터 적용

(8)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9 신설)
현 행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o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o (적용기한) ‘19.12.31.
o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이연된 법인세 납부
① (일부 납부)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이연된 양도차익×주식누적처분비율’ 만큼 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② (전부 납부) 출자자의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리츠의 해산
-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
[개정이유]
▣ 현물출자를 통한 공모리츠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121의17)
현 행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o 지원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o 지원지역 추가
<추 가>
- 새만금사업지구
o 지원내용: 3년간 50%, 2년간 25%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o (좌 동)
o 적용기한 : ’18.12.31.
o (좌 동)
※ 투자활성화 대책(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2.15.) 발표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지구 조성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2)
현 행개 정 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o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o 감면율: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 연장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속 지원

(11)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관세법 §178)
현 행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 특허취소 기준 완화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특허를 받은 경우
┐ (좌 동)
o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해당하는 경우 등
o 1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o 2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2)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 상 요건 확인 부담 완화(관세법 §186)
현 행개 정 안
▣보세공장 물품의 관련법률 상 요건 확인 대상
▣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한 관련법률 상 요건 확인의무 완화
o 보세공장에 투입된원재료(사용신고 시)
o (삭 제*)
* 단, 총기류 등 일부품목 제외
o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된완제품(수입ㆍ수출 시)
o (좌 동)
[개정이유]
▣ 중복적인 요건 확인 절차 생략으로 보세공장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사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제11602호 부칙 §14)
현 행개 정 안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축소
▣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감면축소 일정 유예
o 항공기 부분품ㆍ원재료
기간 및 감면율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00%
80%
60%
40%
20%
o (좌 동)
o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ㆍ원재료
기간 및 감면율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
40%
20%
0%
0%
o 현행 감면율을 `18년까지 유지
기간 및 감면율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
60%
60%
40%
20%

* `18년부터 항공기와 감면율 일치
[개정이유]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4)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ㆍ가공 기간 연장(관세환특령 §10)
현 행개 정 안
▣ 원재료 수입 후 2년(수출이행기간) 이내 제품 수출시 관세등 환급 가능
▣ 수출이행기간 불산입 기간 연장
o 1년 이내의 국내 제조ㆍ가공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불산입
※ 수출이행기간 연장 효과
o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는경우 불산입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
[개정이유]
▣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통한 환급 기회 확대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

(1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56)
현 행개 정 안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
▣ 지출용도 확대
o 의료기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
o (좌 동)
o 시행규칙으로 정하는연구개발사업
o (좌 동)
<추 가>
o 시행규칙으로 정하는해외진출사업비*
*(예)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컨설팅 비용, 법률검토 비용, 홍보비, 광고료 등
[개정이유]
▣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구조조정 지원
(1)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 §104의10)
현 행개 정 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o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 허용
o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09.5.21.∼’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포기를 허용
o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
[개정이유]
▣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재무구조개선ㆍ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조특법 §44, §121의29)
현 행개 정 안
<신 설>
※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한 채무금액 비용인정
▣ 재무구조개선계획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o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 가액ㆍ주식 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인정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
현 행개 정 안
<신 설>
※ ‘09년 설립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는 ’14년 일몰 종료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o (대상) 자본확충목적회사*
*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o (과세특례)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 (적립한도) 이익의 100%*
* 한도:매입증권 잔액의 10%-손실보전준비금 잔액
o (준비금 관리)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산입)
o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2 신설)
현 행개 정 안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①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좌 동)
②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③ 합병대가 중 주식 80% 이상 배정
③ 합병대가 중 주식 70% 이상 배정
▣ 적용기한 : ‘18.12.31.
[개정이유]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47의4, §121의31, 조특령 §44의4, §116의34)
현 행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① 업종 요건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영위 법인간 합병
- 철강, 석유화학 업종 추가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 영위 법인간 합병
- (좌 동)
②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삭 제>
<신 설>
※ 현재 합병법인이 2년 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미사용 포함)하는 경우 사업 폐지로 간주해 사후관리 적용(법인세법)
▣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o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요건 삭제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령 §15④, §80의2①, 조특령 §36③, §37)
현 행개 정 안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대상
* 익금불산입하고 향후 결손금 보전시 익금산입(과세이연)
▣ 과세이연 대상 확대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법인 등이 출자전환
o (좌 동)
<추 가>
o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
▣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과세이연 지속사유
▣ 과세이연 지속사유 확대
o 추가적인 합병 등에 따라주식처분
┐ (좌 동)
o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처분
<추 가>
o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조특법 §121의30)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 인수ㆍ변제 및 자회사에 자산증여시 과세특례
▣ 비용인정 한도 폐지
o 채무 인수ㆍ변제액 및 증여자산가액 비용인정
o (좌 동)
- 다만,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인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완료(‘16.5.10.)
<삭 제>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7③, §47의2③)
현 행개 정 안
▣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사유
*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산입
▣ 사후관리 부담 완화
o 승계받은 사업을 3년 이내 폐지
o (좌 동)
o 분할신설법인ㆍ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 지분연속성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한없이 적용 중
o 3년이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개정이유]
▣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 완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인령 §84, §84의2)
현 행개 정 안
▣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금액 추징
o 주식ㆍ자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 (좌 동)
▣ 다음의 경우는 계속 과세이연
▣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o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간 최초 적격합병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o 물적분할ㆍ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조정*시에도 과세이연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등
│* 적격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ㆍ포괄적 교환 등
o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피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 ①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② 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 계속
③ 출자법인은 주식 처분 사실 없을 것
④ 현물출자 후 3년 이내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적격 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45③, §46의4③)
현 행개 정 안
▣ 적격합병(분할합병 포함)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 처분시 시가 - 장부가
▣ 합병 전 보유자산의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제한
*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 가능
o 합병ㆍ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본래 사업에서만 공제
o (좌 동)
[개정이유]
▣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조정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조특령 §116의33)
현 행개 정 안
▣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과 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 (좌 동)
▣ 다만, 교환대상법인과 다른 법인간 다음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① 해당 법인의 주주
②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③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등
▣ 특수관계자에서 계열회사 제외
[개정이유]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11)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법인령 §14①)
현 행개 정 안
▣ 해외자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
▣ 다만, 일정요건* 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o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 지배관계) 합병
 
<추 가>
o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개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2)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 §41⑥)
현 행개 정 안
▣ 분할시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 배제
▣ (좌 동)
▣ 다만, 다음의 주식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함께 승계 가능
▣ 승계가능한 주식범위 확대
o 분할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o (좌 동)
o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o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추 가>
o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적용 요건
①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②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가액이 전체 분할자산(주식 포함)의 30% 이하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3)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인령 §156②)
현 행개 정 안
▣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의무
 
o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ㆍ부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
o (좌 동)
o 구분경리 예외
 
- 중소기업간 합병
- (좌 동)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법인간 합병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법인간 합병
[개정이유]
▣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34⑥)
현 행개 정 안
▣ 금융채무 상환 자금마련을 위한 자산양도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4년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o (요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이행 특별 약정
③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 적용대상 확대
<추 가>
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자산 인수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에 체결한 자산인수 및 채무상환 약정(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44③)
현 행개 정 안
▣ 합병시 별도의 요건* 없이 과세이연 허용
▣ 과세특례 대상 확대
o 완전모자회사간 합병
o (좌 동)
<추 가>
o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
※ 합병시 양도차익 등 과세이연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②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③ 합병대가 中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개정이유]
▣ 자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6)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 §16①, §46②, 조특법 §38①)
현 행개 정 안
▣ 분할합병시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 (좌 동)
②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할 것
③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이 80% 이상 배정
③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간 주식교환
┐ (좌 동)
②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 이상 배정
③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개정이유]
▣ 상법상 삼각분할합병ㆍ삼각주식교환이 허용(‘16.3월 시행)됨에 따라 과세특례 제도 보완
[적용시기]
▣ ’17.1.1. 이후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분부터 적용

(17)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법인규칙 §41)
현 행개 정 안
▣ 분할ㆍ현물출자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과세이연 불허)
o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o 승계사업의 부동산ㆍ부동산 권리 관련 자산 비중이 80% 이상
o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
▣ 주식 승계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경우(과세이연 허용)
o 분할법인 등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주식
*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o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추 가>
o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따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외국기업만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유사
[개정이유]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국내 상장 지원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 이후 분할ㆍ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현 행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예정ㆍ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대상 확대
o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좌 동)
o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증축하는 사업자
<추 가>
o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개정이유]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적용시기]
▣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21의23)
현 행개 정 안
▣ 농협중앙회가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구조개편에 의해 설립된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이유]
▣ 농협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1)
현 행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
* BBB+이하 회사채, 코넥스 상장주식45% 이상 편입
▣ 적용기한 연장
o 지원내용: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21)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개 정 안
▣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o 적용대상: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투자ㆍ출자한 주식
*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 기업, 파산신청기업, 구조조정(재무구조개선) 기업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22) 합병시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상증법 §63)
현 행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 합병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o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단서 신설>
-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 법인세법: 거래일 최종시세 가액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개정이유]
▣ 합병시 평가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Ⅱ. 민생안정
1. 서민ㆍ중산층 지원
(1)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의2)
현 행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o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대중교통ㆍ전통시장: 30%
o (좌 동)
o (공제한도) 300만원
o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300만원(’19.1.1.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o (공제적용금액)
- 재화ㆍ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ㆍ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o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ㆍ한도 조정
[적용시기]
▣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 행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산정액
▣ 산정액 상향 조정
o 단독가구
o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6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70/600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70만원
9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70/40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6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77/600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77만원
9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77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77/400
o 홑벌이가구
o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9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170/900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
170만원
1,200만원이상
2,100만원미만
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170/90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9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185/900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
185만원
1,200만원이상
2,100만원미만
185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185/900
o 맞벌이가구
o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210/1,000
1,0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210만원
1,300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210/1,20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230/1,000
1,0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230만원
1,300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23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230/1,200
[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조특법 §100의3①)
현 행개 정 안
▣ 재산요건
 
o 주택 포함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o (좌 동)
▣ 주택요건
▣ 주택요건 개선
o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o (좌 동)
o 대체취득,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o 1세대 2주택
[개정이유]
▣ 재산요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100의6⑨, 조특령 §100의8②)
현 행개 정 안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허용
o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o (삭 제)
[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ㆍ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조특법 §100의7③, §100조의31)
현 행개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 및 지급
▣ 감액시 지급 최저금액
o 산정액 최소금액: 1만5천원
o (좌 동)
o 산정액에서 감액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10% 감액 등
o (좌 동)
- 다만, 감액 후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더라도 1만5천원 지급
[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근로ㆍ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조특법 §100의10③)
현 행개 정 안
▣ 지급요건 불충족 등으로 경정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완화
o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 초과 지급액 × 고지일까지 기간 × 3/10,000
o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출한 경우 등
[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조특법 §111의2)
현 행개 정 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 적용기한 연장
o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ㆍ승합차 보유자
o (혜택) 연간 10만원 한도
│(좌 동)
- 휘발유ㆍ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o 적용기한 : ’16.12.31.
o 적용기한 : ‘18.12.31.
[개정이유]
▣ 경차보급 확대 지원

(4)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개 정 안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o (대상자) 출생ㆍ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o (좌 동)
o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ㆍ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o 둘째 이상 자녀 출생ㆍ입양시 공제 확대
-둘째 출생ㆍ입양시 50만원,셋째 이상 출생ㆍ입양시 70만원
[개정이유]
▣ 출산ㆍ입양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11)
현 행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
▣ 면세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o (좌 동)
o 분유
o (좌 동)
<추 가>
- 액상형 분유 포함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육아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①)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해공제율 인상
o (청년)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좌 동)
o (기타)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신 설>
o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o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100%
※ 「’16년 경제정책방향」(’15.12.16.),「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16.4.27.)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①3호)
현 행개 정 안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요건
*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 적용요건 완화
o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좌 동)
o 임신ㆍ출산c육아 사유로 퇴직
o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o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16.4.27.) 발표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①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59의4)
현 행개 정 안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o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교육비의 15% 세액공제)
o (좌 동)
<추 가>
o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개정이유]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6)
현 행개 정 안
▣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o 수업료ㆍ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o (좌 동)
<추 가>
o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개정이유]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현 행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o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o (좌 동)
o (공제율) 월세액의 10%
o (공제율) 월세액의 12%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확대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
o (공제한도) 750만원
o (좌 동)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공제대상 확대 부분)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8 신설)
현 행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o 적용대상: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
* 전체 보유자산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제공
- 장기임대주택 : 300호 이상(단지형)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15년 이상 운영
o 특례내용
- 수입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 지분양도차익: 지분보유기간* 따라 차등 공제
* 임대주택 운영기간 종료 후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운영기간
3년이상∼6년 미만:
9%
18년이상∼21년 미만:
54%
6년이상∼9년 미만:
18%
21년이상∼24년 미만:
63%
9년이상∼12년 미만:
27%
24년이상∼27년 미만:
72%
12년이상∼15년 미만:
36%
27년이상∼30년 미만:
81%
15년이상∼18년 미만:
45%
30년 이상:
90%
o 장기임대주택 운영의무: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 금지
* 합병 등으로 임대주택 운영이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
-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상당액 추징
- 특례요건 미충족시: 과거 5년간 배당에 대한 감면상당액 추징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법인의 여유자금을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단지 투자로 유인
[적용시기]
▣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12 2호)
현 행개 정 안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o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현 행개 정 안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 연장
o (과세 개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o (좌 동)
o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o 감면율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
*(준공공임대)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o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8년
o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적용기한 연장
o 적용기한 : ‘16.12.31.
o 적용기한 : ‘19.12.31.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의2)
현 행개 정 안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o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o (공제율) 40%
o (공제한도) 300만원
│ (좌 동)
o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추 가>
- 국가보훈처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6)
현 행개 정 안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및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 임대주택에 자산의 50% 이상 투자
▣ 적용기한 연장
o 지원내용: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임대주택 투자 확대 지원

(11) 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34ㆍ§59의4)
현 행개 정 안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ㆍ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o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o (좌 동)
o (나이요건)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삭 제>
[개정이유]
▣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대상 조정 (조특법 §104의25)
현 행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
▣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o 공제대상자
- 석유제품 공급자
o 공제대상자 확대
<추 가>
- 석유제품 매수자
o 공제율
o 공제율 조정
- 공급자: 공급가액의 0.3%
- 공급자: 공급가액의 0.1%
<추 가>
- 매수자: 매수가액의 0.2%
o 적용기한 : ‘16.12.31.
o 적용기한 : ‘19.12.31.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주유소 등 매수자 참여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유통개선
[적용시기]
▣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
현 행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o 우대한도 적용기한: ’16.12.31.
o 우대한도 적용기한: ’18.12.31.
구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6년말까지 35%)
구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8년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이하
(좌동)
(좌동)
1∼2억원
2억원초과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2)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적용기한 연장
o 「매입액 × 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좌 동)
*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9/109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3)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6)
현 행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o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 (좌 동)
o (공제액)「신용카드 등* 매출액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o (공제율)
o (공제율)
-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2.0%(’16년말까지 2.6%)
-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2.0%(’18년말까지 2.6%)
- 기타 사업자: 1.0%(’16년말까지 1.3%)
- 기타 사업자: 1.0%(’18년말까지 1.3%)
[개정이유]
▣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의3)
현 행개 정 안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기금사용목적제한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o 적용대상
o (좌 동)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좌 동)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지원목적 : 연구ㆍ인력개발ㆍ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시행령 별표1)
- (좌 동)
* <삭 제>
o 공제율: 출연금의 7%
o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9.12.31.
<신 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법인세 세액공제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o 공제율: 취득가액의 3%
- 일정기간(예: 5년) 이내에 설비 등을 회수시 세액공제액 추징
o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연ㆍ무상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4①)
현 행개 정 안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취득시 공제율 인상
o (대 상)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ㆍ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ㆍ체력단련실 등
(좌 동)
o (공제액) 취득금액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일반기업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중소기업 : 10%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발표 (’16.4.28.)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⑤)
현 행개 정 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ㆍ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o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삭 제>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① 신설)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기본한도 한시적 증액
▣ 적용기한 연장(법인세ㆍ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o (특례) 1천800만원 → 2천400만원
o (좌 동)
o 적용기한:’16.12.31.이 속하는사업연도까지
o 적용기한:’18.12.31.이 속하는사업연도까지
[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

(8)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6①)
현 행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o 적용대상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좌 동)
o 지원내용 : 소득세ㆍ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적용기한 : '16.12.31.
o 적용기한 : ‘19.12.31.
[개정이유]
▣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9)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67)
현 행개 정 안
▣ 즉시상각 의제
▣ 즉시상각 의제 대상 확대
o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o (좌 동)
<추 가>
-사업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농어민 등 지원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농림특례규정 §7 1호 별표5)
현 행개 정 안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기자재 추가
o 농업용 필름ㆍ파이프 등 56종
o (좌 동)
<추 가>
o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개정이유]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농림특례규정 §3⑦ 별표4)
현 행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 어업용 기자재 추가
o 어망ㆍ통발 등 41종
o (좌 동)
<추 가>
o 전기추진기*
* 전기충전으로 작동하는 어선동력장치
[개정이유]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농림특례규정 §6①)
현 행개 정 안
▣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어민 등의 범위 확대
o 농민
o 임업인
│ (좌 동)
o 어민
o 단위농협ㆍ중앙회
<추 가>
o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개정이유]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농림특례규정 §2④)
현 행개 정 안
▣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
▣ 어민의 범위 확대
o 개인
o 어업주업법인
│ (좌 동)
o 수협ㆍ중앙회 및 어촌계
o 영어조합법인
<추 가>
o 어업회사법인
[개정이유]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개 정 안
▣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의 가액ㆍ면적요건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등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
▣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o (가액요건) 2억원(한옥 4억원)
o (좌 동)
o (면적요건)
 
- (대지면적) 660㎡ 이내
- (좌 동)
- (주택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116㎡ 이내)
<삭 제>
o 적용기한: ’17.12.31
o (좌 동)
※ 투자활성화 대책(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2.17.) 발표

[개정이유]
▣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조특법 §7)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확대
o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지역ㆍ업종ㆍ규모별 5~30% 감면
o (좌 동)
o 지원업종 : 49개 업종
o 지원업종 확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좌 동)
-서비스업(출판ㆍ정보ㆍ연구개발ㆍ사회복지ㆍ관광산업ㆍ물류산업 등)
- (좌 동)
<추 가>
- 임업
[개정이유]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③)
현 행개 정 안
▣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o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
<추 가>
o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이유]
▣ 국내 원목생산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농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⑥)
현 행개 정 안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
o 농협ㆍ수협 조합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등
o (좌 동)
<추 가>
o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o 농협법에 따라 판매ㆍ유통관련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1단계 농협 구조조정)
o (좌 동)
<추 가>
o 농협법에 따라 판매ㆍ유통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2단계농협 구조조정)
[개정이유]
▣ 수협 및 농협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조특법 §72)
현 행개 정 안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법인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12%의 저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
▣ 적용대상 추가
o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o (좌 동)
o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o (좌 동)
<추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16.5.29. 개정(’16.12.1. 시행)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사항 반영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조특령 §106③)
현 행개 정 안
▣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 추가
o 영어조합법인
o (좌 동)
<추 가>
o 어업회사법인
[개정이유]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현 행개 정 안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신탁 범위 확대 및 추징 배제 사유 합리화
o (요건)
o 증여자 범위 확대
-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증여
- 타인이 증여한 경우에도 허용
o (한도) 5억원
o (좌 동)
o (추징사유)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등
o 추징 배제 사유 합리화
- 다만,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추징 배제
- (좌 동)
<추 가>
-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 배제
[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 (증여자범위) ’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추징) ’1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현 행개 정 안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시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기간 확대
o (공제율) 운영비의 20%
* 일반 운동경기부 10%
o 20% → 30%
o (기간) 설치 후 5년*
* 일반 운동경기부 3년
o 5년 → 7년
o (종목) 육상ㆍ탁구ㆍ태권도 등 40개 종목
o (좌 동)
[개정이유]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적용시기]
▣ (공제율)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간) ’17.1.1.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조특법 §74①)
현 행개 정 안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 대상법인 추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o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o (좌 동)
o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o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등 5개
- (좌 동)
<추 가>
- 2017피파U20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 ’19.12.31.
[개정이유]
▣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지원
[적용시기]
▣ ‘17.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Ⅲ. 공평과세
1. 과세기반 확충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행개정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대주주 범위 확대
o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o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o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o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시가총액 15억원 이상
o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o 코넥스시장
- (좌 동)
[개정이유]
▣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94①, 소득령 신설)
현행개정안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대주주 범위 조정
o 지분율: 2% 이상(’17.1.1.부터 1% 이상)
o 지분율: 4% 이상
* ’17.1.1.부터 적용
o 시가총액: 50억원 이상(’17.1.1.부터 25억원 이상)
o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18.4.1.부터 적용
[개정이유]
▣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 (지분율)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소득령 §159의2①)
현행개정안
▣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 과세대상 추가
o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o (좌 동)
<추 가>
o 코스피200 ELW*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파생결합증권
[개정이유]
▣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18의2)
현행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o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o (좌 동)
o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o (적용기간) ’19.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o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ㆍ공제ㆍ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o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o 적용기한 : ’16.12.31.
o 적용기한 : ’19.12.31.
[개정이유]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91①)
현행개정안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 공제한도 신설
o (이월공제 기간) 10년
o (좌 동)
o (공제한도) 없음*
*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o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개정이유]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소득법 §162의3 ④, 소득령 별표 3의3)
현행개정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 의무발급 업종 확대
o 대상 업종: 52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ㆍ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ㆍ전기용품ㆍ의료용기구ㆍ건설자재ㆍ안경 소매업 등
o 3개 업종 추가(52개 → 55개)
│ (좌 동)
<추 가>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신 설>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의무발급 업종 추가)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사업자 발급의무 제외) ‘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소득규칙 §95의4)
현행개정안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 소비자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가맹업종 추가
o 대상 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o 3개 업종 추가
<추 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업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60)
현행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종료
o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말까지 0.3% 적용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o (좌 동)
- 적용 종료
o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말까지 0.1% 적용
*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o (좌 동)
- 적용 종료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8)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행 개정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 적용기한 연장
o 적용방법 : ①, ② 중 선택
① 산출세액
×
전년 대비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 증가액
×
50%
익금ㆍ손금
② 산출세액
×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
×
5%
익금ㆍ손금
o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좌 동)
o 적용기한: ’16.12.31.
o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정착 지원

(9)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 §66, §67, §68)
현행개정안
▣ 4년 이상 재촌ㆍ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좌 동)
▣ 4년 이상 재촌ㆍ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서 신설>
o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ㆍ초지ㆍ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개정이유]
▣ 농지ㆍ초지ㆍ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상증법 §39, 상증령 §29)
현행개정안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
* 전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o (과세요건) 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
o (좌 동)
o (과세방법) 주식대금납입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
o (좌 동)
<신 설>
-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
[개정이유]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적용시기]
▣ ‘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행개정안
<신 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o (적용범위)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
- 의료법인 및 대학은 각각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o (운영체계)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 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 위원: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5인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대학에서 회계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인 자 등
- (기능)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등에 대한 심의
[개정이유]
▣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16, §48)
현행개정안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5%)
▣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o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에서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o (좌 동)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개정이유]
▣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③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상증법 §16, §48)
현행개정안
▣ 한도(5%, 성실공익법인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예외 사유 확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을 출연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 동)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에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출연한 후 3년이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 설>
③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
[개정이유]
▣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연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④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상증법 §50, §50의3)
현행개정안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
o 결산서류 공시 의무
o 결산서류 제출ㆍ공시 의무
- 주무관청에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
- 주무관청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 일정 요건*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or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좌 동)
o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o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
- 사후관리 준수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or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미이행시 가산세(수입금액+출연 재산가액)×0.07%
- (좌 동)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화
o 외부회계감사 의무
o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좌 동)
- 외부감사 미실시에 따른가산세는 없음
- 가산세 부과
ㆍ(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개정이유]
▣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국기법 §26의2)
현행개정안
▣ 예외적 제척기간
* 원칙적 제척기간은 5∼15년
 
o 불복결정ㆍ행정소송판결 등으로 결정ㆍ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 결정ㆍ판결 확정일부터 1년
o (좌 동)
<추 가>
o 불복결정ㆍ행정소송판결 등으로 결정ㆍ경정하여야 함에 따라 그와 연계한 다른 과세기간분을 결정ㆍ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결정ㆍ경정일부터 1년
▣ 상속ㆍ증여세에 적용되는 특례 제척기간
 
o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
* 50억원 초과된 경우로 한정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 (좌 동)
<추 가>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등 부과제척기간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종료분 제외)

(1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관세법 §37의4)
현행개정안
▣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 가격 결정(제1방법)
▣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 방법 보완
o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비, 권리사용료, 운송비 등
o (좌 동)
o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합산되어 있는 경우
o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합산되어 있는 경우
-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세관장이 수입자(특수관계자)에게 구분ㆍ계산 요청
- 구분하지 않을 경우, 합산금액 전부를 가산요소로 봄
ㆍ다만, 수입자 요청 시 동종ㆍ동질 물품 가격 등(제2방법 이하)으로 과세가격 결정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근거 마련
[적용시기]
▣ ‘1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관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대상 추가(관세법 §264의2, 관세령 별표3)
현행개정안
▣ 관세청은 정부기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음
▣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o 제출기관 : 중앙행정기관(하급행정기관 포함), 지자체, 공공기관 등
o 제출기관 :금융회사등* 추가
* 시중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체신관서 등
※과세자료법, 지방세기본법에는 기반영(국세청, 지자체는 이에 근거해 금융회사등에 자료제출 요청)
o 정기 제출자료 : 국세청, 행자부 등 22개 기관의 소득세등 환급내역, 지방세 납부내역 등 47개 자료
o 정기 제출자료 : 아래 3종 추가
① 항공기, 선박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행자부)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국세청)
③ 해외직접투자 내역(수은)
[개정이유]
▣ 체납 관세 등의 징수 관리 강화
[적용시기]
- (제출기관 추가) ’1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자료 추가)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6)
현행개정안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주에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적용기한 종료
o 지원내용: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o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1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현행개정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ㆍ감면 정비

(17)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24)
현행개정안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종료
o 금융지주회사(예금보험공사가 50%이상 출자)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등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배제
o 금융지주회사(예금보험공사가 50%이상 출자)가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등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배제
o 적용기한: ‘16.4.30.
 
[개정이유]
▣ 정책목적 달성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25)
현행개정안
▣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종료
o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o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 수협법 개정(‘16.5.29)으로 수협중앙회 분할완료 예정(’16.12.1)

2. 역외세원 확보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11, 국조령 §21의2)
현행개정안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 국가별보고서 추가
o 개별기업보고서
┐(좌 동)
o 통합기업보고서
<추 가>
o 국가별보고서
- (제출대상자)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ㆍ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기업(OECD 권고)
- (제출대상자 특례) 일정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 (작성내용) 국가별 소득ㆍ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
o (제출기한) 모회사 사업연도말 로부터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소득법 §118의9 신설)
현행개정안
<신 설>
▣ 국가별보고서 추가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o (과세대상) 국내주식
* 추후 시행성과 등을 보아가며 과세대상 확대 검토
o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ⅰ)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ㆍ거소가 있을 것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령 §157④) 등 준용
o (납세의무 성립일) 국외전출일
o (과세표준)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
o (세율)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o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추후 주식양도시 가격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
o (신고ㆍ납부)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ㆍ납부
-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
o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 납부유예 허용
o (환급)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내 국내 재전입 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 환급
[개정이유]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 ’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상증법 §4의2, 국조법 §21)
현행개정안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방법 변경
o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
o (좌 동)
o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o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ㆍ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삭 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
※국외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수증자인 비거주자 → 증여자인 거주자
[개정이유]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인법 §93 6호, 소득법 §119 6호)
현행개정안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o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o (좌 동)
- ⓐ 연예인, 직업운동가,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 (좌 동)
- ⓑ 과학기술ㆍ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ㆍ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기술용역 등)
- (좌 동)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20%
※ (좌 동)
< 단서 신설 >
o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
* (예) 한-인도 조세조약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개정이유]
▣ 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 ‘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국조법 §23)
현행개정안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o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국세ㆍ지방세 부과 가능
 
o 상호합의절차 종료일(§23)
o 호합의절차 종료일 추가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문서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날
-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시일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좌 동)
-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
<추 가>
- 납세자의 신청철회가 있는 경우 그 신청철회일
* 상호합의를 신청하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신청을 철회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개정이유]
▣ 과세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1)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법 §56, 법인령 §93)
현행개정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 旣선택한 과세방식의 전환 허용
ⓐ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o 과세방식 선택후 3년간 변경금지
o ⓑ형→ⓐ형(투자포함형)으로 변경허용
▣ 투자의 범위
▣ 투자 범위 확대
o 사업용 유형자산 등
o (좌 동)
<추 가>
o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임금증가액 계산방법(①+②)
▣ 임금증가액 가중치 확대(①+②)
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1.5*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만 적용
② 청년(15~29세)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만 적용
② 좌 동
▣ 배당액의 계산방법(①+②)
▣ 배당액 가중치 부여
①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①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 0.8
②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②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0.8
[개정이유]
▣ 기업소득이 투자ㆍ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104의27)
현행개정안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o 적용대상: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o (좌 동)
o 지원내용
o 지원내용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9% 원천징수
①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 9%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5% 분리과세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5% 세액공제로 전환
※ 원천징수 의무자(증권회사 등)에게 분리과세 신청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신 설>
- 세액공제액 한도
ㆍMIN[고배당기업 배당소득금액 × 5% , 2천만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신 설>
-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당증대세제 개선
[적용시기]
▣ ’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3)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29의4①)
현행개정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요건 완화: ① 대신 ②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o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
① (좌 동)
②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일정율*을 초과
* 시행령으로 규정
- 단, 직전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적용 배제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1)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현행개정안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율 인하
o 주식액면가액의 2%
o 주식액면가액의 1%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o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
o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o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
o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시 0.3%)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o 공급가액의 1%
o 공급가액의 0.5%
[개정이유]
▣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 (법인세ㆍ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60의2 신설)
현행개정안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대상 확대
o 유사 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o 유사 상장법인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가액을 심의대상에 포함
<추 가>
- 비상장주식 이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 평가심의
o 평가기간 이전의 매매가액등 시가인정 여부 심의)
o (좌 동)
<추 가>
o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 현재는 과세관청이 지정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7.7.1.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72)
현행개정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① 또는 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발급사유 확대
①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추 가>
- 관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관세령 §16①)
현행개정안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에 따른 해당 물품의 관세 신고 가격 조정은 불인정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o 일정 요건*하에 잠정ㆍ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
* 적용 요건
ㆍ 수입이전에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을 작성ㆍ제출
ㆍ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용
ㆍ 실질적인 현금 지급ㆍ영수 등
[개정이유]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불일치 문제 완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국기법 §65① 등)
현행개정안
▣ 심사ㆍ심판청구 등 결정 유형
▣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o 청구가 부적법 → 각하
┐(좌 동)
o 청구가 이유없음 → 기각
o 청구가 이유있음 → 인용
o 인용 또는 재조사 결정*(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일정한 기간ㆍ범위 내에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ㆍ경정하게 하는 결정
▣ 재조사 결정시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만 허용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심사ㆍ심판청구도 허용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 (결정 유형)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 ’17.1.1.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⑥)
현행개정안
▣ 이의신청 결정기간 : 30일
▣ 결정기간 60일로 연장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 보장
[적용시기]
▣ ‘17.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국기령 §53)
현행개정안
▣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15명 이내
▣ 구성인원 확대: 17명 이내(+2)
o 당연직(소속 공무원): 5명(세무서장 포함) 이내
o(좌 동)
o 위촉직(민간 법률ㆍ회계전문가): 10명 이내
※ 회의 최소 참석인원: 6명(위촉직 4명)
o 12명 이내(+2)
[개정이유]
▣ 권리구제 등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법인법 §98의4④, §98의5②, §98의6④, 소득법 §156의2④, §156의4②, §156의6④)
현행개정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o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o 3년 → 5년 이내
[개정이유]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조사ㆍ불복 절차 개선
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관세법 §114)
현행개정안
▣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10일 전으로 연장
o 통지내용 : 대상, 사유 등
┐ (좌 동)
o 통지예외 : 범칙사건, 증거인멸 우려 등
[개정이유]
▣ 관세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관세조사를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관세법 §126)
현행개정안
▣ 불복청구인의 대리인 범위
▣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범위 확대
o 변호사, 관세사
o (좌 동)
<추 가>
o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미만인 경우
- 배우자
-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4촌 이내 혈족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불복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조특법 §70의2)
현행개정안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o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장특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당초 취득일
o (좌 동)
<추 가>
o (단기양도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당초 취득일
[개정이유]
▣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조특법 §106의4⑦, §106의9⑥)
현행개정안
▣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좌 동)
▣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o 금ㆍ구리ㆍ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령 §120의26)
현행개정안
▣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o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
o (좌 동)
o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o (좌 동)
o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o (좌 동)
o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o (좌 동)
o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o (좌 동)
<신 설>
o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
[개정이유]
▣ 지방공사 등의 원활한 조직변경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13) 환류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명확화(법인규칙 §46의3②)
현행개정안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 의무적립금 범위 명확화
o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o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추 가>
o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개정이유]
▣ 보험회사의 의무적립금 범위 명확화

(1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법인령 §10①)
현행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좌 동)
o 일반기업: 각사업연도 소득의 80%
 
o 중소기업(법률): 한도 없음
 
▣ 한도적용 제외대상
▣ 제외대상 추가
o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 (좌 동)
o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추 가>
o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개정이유]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6)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상증법 §41의3, 상증령 §31의3)
현행개정안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장 시장 범위 조정
o (과세요건) ① + ② + ③
o (좌 동)
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ㆍ취득
 
② 주식의 증여ㆍ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주식이 상장
 
③ 상장 후 주식 가액 증가
 
o (상장시장 범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o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상장시장 범위에서 코넥스시장 제외
[개정이유]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17)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기간 계산 명확화(상증법 §41의4)
현행개정안
▣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과세
▣ 대출기간 기준 명확화
o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차입금 × 적정이자율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o (좌 동)
o 대출기간의 기준
o (좌 동)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
- (좌 동)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단위로 계산
- (좌 동)
<추 가>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대출기간
[개정이유]
▣ 금전무상대출 이익 계산시 대출기간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상증법 §45의4, 상증령 §34의3)
현행개정안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시혜법인 범위 합리화
o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o (좌 동)
o (시혜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
o (좌 동)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시혜법인에서 제외
o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 × 지분율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o (좌 동)
o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재계산
o (좌 동)
[개정이유]
▣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
현행개정안
▣ 증여세 비과세 대상
▣ 증여세 비과세 대상 추가
o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o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 (좌 동)
o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신용보증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추 가>
o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
[개정이유]
▣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간 부득이하게 재산이 승계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가령 §108)
현행개정안
▣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상속의 경우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적용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예
o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o (좌 동)
* 타인 명의 사업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 1%
- 단,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상속세 신고기한”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 미부과
[개정이유]
▣ 원활한 사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1)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 §21의2)
현행개정안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 의무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o 통합기업보고서
o (좌 동)
o 개별기업보고서
o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받은 거래분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
[개정이유]
▣ APA 제출서류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11)
현행개정안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 연장
o 개별기업보고서 ┐ 법인세
o 통합기업보고서 ┘ 신고기한
o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3)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국조법 §22, 국조령 §39)
현행개정안
▣ 상호합의 신청권자
▣ 상호합의 신청권자 범위 확대
o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o (좌 동)
o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도 신청 허용
▣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별도 통지의무가 없음
▣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통지 의무 신설
o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그 사실을 납세자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도록 의무 부여
[개정이유]
▣ 효과적 분쟁 해결 도모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호합의를 신청ㆍ거부하는 분부터 적용

(24)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4④, 소득령 §117④)
현행개정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o (원칙)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o (좌 동)
o (예외) 외국정부 통지 지연시 등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o 2개월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5)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관세법 §38의3)
현행개정안
▣ 세관장의 경정청구 처리기한
▣ 납세자가 기한내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근거 법령화
o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하거나 거부함을 통지
 
<추 가>
- 2개월 이내 세관장의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청구 가능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근거 마련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6) 환급금의 상계 규정 보완(관세환특법 §16)
현행개정안
▣ 관세환특법 상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
▣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 확대
o 체납 관세등
o (좌 동)
<추 가>
o 확정가격신고 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
[개정이유]
▣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환급 결정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소득법 §105①)
현행개정안
▣ 국내 주식 거래시 분기별로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국내 주식 거래시 반기별로양도소득세 예정신고
o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o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05)
현행개정안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기한 연장
o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o (원칙) 좌 동
o (예외)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기한*
*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부가법 §34의2 및 부가령 §71의2 신설, 조특법 §126의4 삭제)
현행개정안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 발급신청기한 연장
*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o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o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52)
현행개정안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기한
▣ 대리납부기한 연장
o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o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이유]
▣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현행개정안
▣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o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o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o (미발급) 공급가액의 2%
o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이연 후 상속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신설(조특법 §33, §85의2, §85의5, §97의6, 조특령 §30, §73, §79의3, §79의6)
현행개정안
▣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 과세방법
*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과세하지 않고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시 과세
▣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신설
o (양도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양도소득세로 납부
※ 실무상 상속ㆍ증여시에 과세이연을 중단하고 2개월 내 양도소득세 납부
o (좌 동)
<신 설>
o (상속시)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
<신 설>
o (증여시)증여자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징수법 §61)
현행개정안
▣ 압류재산의 공매주체
▣ 공매대행기관에 전문 매각기관 추가
o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공매대행
 
<추 가>
o 압류재산 中 예술품, 수집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가능
- (대상)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21부
- (요건) ⓐ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 체납자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매각을 신청한 경우
* 전문 매각기관은 세무서장이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함
[개정이유]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효율화
[적용시기]
▣ ‘17.7.1. 이후 공매대행 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81⑤)
현행개정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신청서류 간소화
o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o (좌 동)
o 주민등록표 등본
<삭 제>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조특령 §93의4①)
현행개정안
▣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o 일반형
o 일반형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ㆍ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등 제출
o 서민형*
o (좌 동)
- 소득확인증명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o 농ㆍ어민
- 농ㆍ어업인확인서
o 농ㆍ어민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개정이유]
▣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을 통해 가입편의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관세령 §129)
현행개정안
▣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설치ㆍ사용할 장소에 반입해야 하는 기한
* 할당관세ㆍ관세감면 등 적용 물품
▣ 반입 기한 연장
o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o 1개월 내 → 3개월 내
[개정이유]
▣ 사후관리 대상 기업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용도세율 적용ㆍ관세감면ㆍ분할납부 승인된 분부터 적용

(11)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현행개정안
▣ 별표 관세율표
▣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별표 관세율표 개정
o 6,710개 세율 품목
o 6,890개 세율 품목(180개 순증)
- (신설ㆍ세분화) 366개
- (삭제ㆍ통합) 186개
- (단순변경) 268개
→ 6,710 + 366 - 186 = 6,890
[개정이유]
▣ 국제규범(HS 협약*)의 국내법 수용
*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ㆍ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
[적용시기]
▣ ‘17.1.1.부터 적용

(12) 조세법령 새로 쓰기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납세자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유지하되
- 복잡한 조문 및 문장 재구성, 표와 산식 활용 등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세법의 이해가능성 제고
* 금년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ㆍ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ㆍ환급(국세기본법)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

① 정의 조문 신설 등 주요 용어의 의미 명확화
o 별도의 정의 조문 없이 개별 조문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경우 후속 조문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파악하는데 불편
⇒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신설ㆍ보완하여 후속 조문의 이해가능성과 가독성을 제고
<예시> 양도소득세 관련 정의규정 신설(소득법 §88)
현행개정안
<신 설>
▣ 자주 사용하지만 산재해 있던 양도소득세 관련 용어를 한 조문에 규정
o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실지거래가액, 1세대, 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지

② 표와 산식을 활용한 입체적 기술
o 복잡하고 어려운 서술식 표현이 가독성 저해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계산식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
<예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방식 표현 개선(상증법 §19)
현행개정안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을 서술식으로 표현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본문 생략).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중략)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을 계산식 형태로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A - B + C) × D - E
A: 상속재산가액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받은 재산가액
C: 사전증여재산가액
D: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 배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③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선
o 성격이 다른 내용이 단일 조문이나 항에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데 한계
⇒ 별도 조문이나 호로 분리ㆍ규정하여 이해가능성 제고
<예시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초공제 조문 재구성(상증법 §18)
현행개정안
▣ 기초공제
▣ 별도 조문으로 분리
o 기초공제 (2억원)
o 기초공제 (§18)
o 기초공제와 무관한 가업상속 공제와 영농상속공제도 함께 규정
o 가업상속공제 (§18의2) 및 영농상속공제 (§18의3)

<예시2> 가산세율 조문을 유형별로 단문형식의 각 호로 구성(국기법 §47의2)
현행개정안
*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 (중략)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 (중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그 해당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20퍼센트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0퍼센트(국제거래의 부정행위는 6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100분의 40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④ 법률과 시행령 등에 분산된 규정을 통합
o 관련 규정이 법과 시행령 등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조문의 접근가능성과 가독성이 저해
⇒ 필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산된 조항을 통합
<예시> 금융재산의 범위를 법률에 통합 규정(상증법 §5)
현행개정안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o 금융재산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분산하여 규정
o 금융재산의 범위 명확화
-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법률에 통합 규정

3. 세제 합리화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화(상증법 §18의2)
현행개정안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상속세 추징
▣ 법인기업 추징요건 완화
【개인기업】
【개인기업】
o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o (좌 동)
o 업종변경
o (좌 동)
o 고용감소
o (좌 동)
【법인기업】
【법인기업】
o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삭 제>
o 지분 감소
o (좌 동)
o 업종변경
o (좌 동)
o 고용감소
o (좌 동)
[개정이유]
▣ 개인과 법인간 형평성* 제고 및 추징요건 합리화
* 개인: 상속재산이 가업용 자산 → 가업용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법인: 상속재산이 주식 → 주식에 대해 사후관리하도록 개정
※ 법인기업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업종유지 의무와 고용유지 의무는 지속 부담
[적용시기]
▣ ‘17.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상증법 §18의2, 상증령 §15)
현행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49개
o (좌 동)
o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 업종은 중소기업과 같음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증법 §18의2,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재산 가액
▣ 개인ㆍ법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형평성 강화
o (개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o(개인)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용 순자산의 가액*
* 순자산의 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 사업용자산에 담보된 부채 등
o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법인등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 자산가액
법인의 총자산가액
o (좌 동)
[개정이유]
▣ 개인과 법인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세법 §1②, 개소령 §2의2)
현행개정안
▣ 유연탄 과세기준ㆍ기본세율
▣ 기본세율 조정
o 24원/kg
o 30원/kg
o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o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1원/kg(5,000kcal 미만)
- 저열량탄: 27원/kg(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27원/kg(5,500kcal 이상)
- 고열량탄: 33원/kg(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24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30원/kg
[개정이유]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
[적용시기]
▣ ’17.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세법 §1)
현행개정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o 로열젤리(7%)
<삭 제>
[개정이유]
▣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 고려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ㆍ환급 사유 명확화(개소세법 §20의3)
현행개정안
▣ 담배 미납세반출, 면제, 세액 공제 및 환급
▣ 담배 미납세반출, 면제, 세액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화
o (사유) 지방세법 준용
* 지방세법 §53(미납세 반출)ㆍ§54(면제)ㆍ§63(공제 및 환급)
o (사유) 지방세법 조문의 면세 등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규정
o (절차) 개별소비세법상 일반 규정에 따름
o (좌 동)
[개정이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7)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5)
현행개정안
▣ 증권거래세 세율
▣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
o 기본세율: 0.5%
o (좌 동)
o 탄력세율
o 탄력세율
- 유가시장: 0.15%(농특세 0.15%)
- (좌 동)
- 코스닥ㆍ코넥스: 0.3%
- (좌 동)
<신 설>
- K-OTC: 0.3%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 조특령 §115)
현행개정안
<신 설>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o 대상: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ㆍ코스닥150 지수선물 및 개별주식 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양도하는 주식
※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만 적용
▣ 적용기한 : ’18.12.31.
[개정이유]
▣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효력 명확화(국기법 §54)
현행개정안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5년
o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 준용
* 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는 국기법에서 규정
▣ 납세자에 대한 안내ㆍ통지*의 소멸시효 효력 명확화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지급을 독려
o 중단 효력 없음을 명확화
[개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10) 심사ㆍ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 추가(국기법 §65)
현행개정안
▣ 심사ㆍ심판청구 각하 사유
▣ 각하 사유 추가
o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
o 청구기간 경과 후 청구
│ (좌 동)
o 보정기간 내 미보정한 경우
<추 가>
o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정이유]
▣ 심사ㆍ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간 상이한 결과 방지
[적용시기]
▣ ‘17.1.1. 이후 소송 제기되는 분부터 적용

(11)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국기법 §47의2)
현행개정안
▣ 교육세 관련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조정
o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적용 배제
o 금융ㆍ보험업자 신고 분은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o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o (좌 동)
[개정이유]
▣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 유도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75①ㆍ④ㆍ⑩)
현행개정안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o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o (좌 동)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o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o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신 설>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o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개정이유]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적용시기]
-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조특법 §6)
현행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세액감면 요건 보완
o 감면내용 : 5년간 5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o (좌 동)
o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o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추가
- 벤처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 취소시 :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좌 동)
<추 가>
- 벤처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시 :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배제 제외
<추 가>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해당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조특령 §2②각호
ㆍ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ㆍ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ㆍ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ㆍ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이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조특법 §63)
현행개정안
▣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감면
▣ 감면중단사유 신설
o 대상: 중소기업
o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o 지원내용: 7년간 100%, 3년간 5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좌 동)
o 추징사유
- 공장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 지방이전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하는 경우 등
<신 설>
o 감면중단 사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2②각호)
ㆍ중소기업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ㆍ유예기간중인 법인과 합병
ㆍ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ㆍ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이유]
▣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조특법 §89의2①)
현행개정안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의무
*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출
▣ 제출대상 저축자료 추가
o 제출대상 저축자료의 범위
o 연금계좌 관련 자료 추가
- 비과세ㆍ세금우대 종합저축, 재형저축 등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등
- (좌 동)
<추 가>
- 연금계좌 납입ㆍ인출ㆍ이체 내역
[개정이유]
▣ 연금계좌 정보의 관리 개선
[적용시기]
▣ ’17.1.1. 이후 납입ㆍ인출ㆍ이체하는 자료부터 적용
- 기존의 납입 등 내역은 시행 후 일정기간(예: 3개월) 내 제출

(16)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
현행개정안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o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 기본세율(6~38%) + 10%p
o ’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보유기간 기산일: ’16.1.1.
-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일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법 §12, §21, 소득령 §38)
* 시행령에서 규정
현행개정안
▣ 근로소득의 범위
o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추 가>
o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 비과세 범위 보완
o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o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이유]
▣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38)
현행개정안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 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o 종업원
o 주주가 아닌 임원
│ (좌 동)
o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③):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추 가>
o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개정이유]
▣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인령§19의2⑥, 법인규칙§10의4 신설)
현행개정안
▣ 대손금 인정되는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범위 확대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o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좌 동)
o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o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추 가>
o「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미분양주택 유동화에 따른 채무보증 포함)
-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ㆍ「법인세법」상 명목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위하여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 사업 수행 상 필요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대위변제하는 분부터 적용

(20)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법인령 §45①, 소득령 §55①)
현행개정안
▣ 다음의 복리후생비는 손금산입
▣ 비용항목의 명칭 명확화
o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등
o (좌 동)
o 직장연예비
o 직장 문화ㆍ예술비
[개정이유]
▣ 기업의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1)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53①)
현행개정안
▣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권
▣ 적용대상 확대
o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아래의 자를 통해 용역을 공급할 경우 아래의 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 위탁매매인
- 준위탁매매인
│ (좌 동)
- 대리인
<추 가>
- 중개인
*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신고ㆍ납부 원활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24)
현행개정안
▣ 상속공제한도
o 상속세과세가액-(①+②+③)
▣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① (좌 동)
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③ (좌 동)
[개정이유]
▣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는 재산가액도 상속공제 배제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① (a)의 상속포기로 (b)가 상속받은 재산 → 공제 배제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b)가 유증받은 재산 → 공제 가능
⇒ (b)가 동일한 재산을 받았더라도 상속공제한도 상이

(23)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 §20)
현행개정안
▣ 상속세 인적공제
▣ 연수계산 규정 명확화
①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① (좌 동)
②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이상인 자
② (좌 동)
③ (미성년자 공제)연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③ (좌 동)
* 소수점 이하는 버림
<삭 제>
④ (장애인 공제)연 1천만원 × 기대여명*
④ (좌 동)
* 소수점 이하는 버림
<삭 제>
▣ ③, ④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개정이유]
▣ 연수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4)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23의2, 상증령 §20의2)
현행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계산방법 합리화
o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80%
o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o (공제한도) 5억원
o (좌 동)
[개정이유]
▣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5)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53)
현행개정안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 보충적 평가적용 요건 합리화
o (시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o (좌 동)
o (보충적 평가적용 요건) 평가기준일 전후 6(3)개월 이내에 매매정지ㆍ관리종목의 지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o (보충적 평가적용 요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정지ㆍ관리종목의 지정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 보충적 평가적용 요건 신설
o (시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o (좌 동)
<신 설>
(보충적 평가적용 요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정지ㆍ관리종목의 지정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이유]
▣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상증법 §40, 상증령 §30)
현행개정안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인수인 범위 보완
o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저가(低價)로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
o (좌 동)
- 인수ㆍ취득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것을 포함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외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것 포함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증권을 모집ㆍ매출ㆍ사모하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자
[개정이유]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7)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수탁기관 확대(관세법 §329)
현행개정안
▣ 국가위탁사무 수탁기관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
▣ 공무원 의제 대상기관 추가
o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화물관리인
o 대상단체
- 한국관세물류협회
│ (좌 동)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추 가>
- 국제원산지정보원
- 한국AEO진흥협회*
* 수출입안전관리인증에 대한 심사를 담당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개정이유]
▣ 국가사무 수행 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뇌물죄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8)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관세령 §42 등)
현행개정안
▣ 현재 관세청 등에서 관세 관련 위원회 운영 중
* 관세관련 위원회(8개)
- (관세법7) 관세체납정리위 등
- (관세사법1)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
▣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조항을 아래와 같이 통일
o 위원 임기, 해촉기준 등이위원회별로 다르거나 부존재
o 임기 : 2년(연임가능)
o 해촉사유 : 사의표명, 직무상 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곤란,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 등
- 해촉시 보궐위원 위촉 가능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기준 통일
[적용시기]
▣ 영(규칙) 시행일 이후 위원으로 위촉 또는 해촉되는 경우부터 적용

(29)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관세법 §128)
현행개정안
▣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
▣ 각하사유 추가
o 청구기간이 지난후 제기
┐(좌 동)
o 보정요구 기간내 미보정
<삭 제>
o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o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아니한 경우*
* 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처분,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청구 등
[개정이유]
▣ 심사청구 각하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0) 특정목적(검역 등)으로 채취하여 사용ㆍ소비한 견본품의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관세법 §161)
현행개정안
▣ 검역ㆍ검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후 사용ㆍ소비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
o 세관공무원이 채취한 견본품
o (좌 동)
<추 가>
o 관세법 외 다른 법률에 따라관계공무원이 채취한 견본품
[개정이유]
▣ 검역ㆍ검사 등 공무수행을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사용ㆍ소비되는 견본품부터 적용

(31)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 연장사유 추가(관세령 §239)
현행개정안
▣ 지식재산권 신고인의 요청에따른 통관보류가 10일을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한 경우
▣ 통관보류 연장 사유 추가
o 법원 제소 시
o (좌 동)
<추 가>
o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시
[개정이유]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 분부터 적용

(32)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관세법 §52, 58)
현행개정안
▣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추가
o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
o 물가 안정
│ (좌 동)
o 통상협력
<추 가>
o 국내 시장구조(독ㆍ과점 등)
[개정이유]
▣ 국내 시장 독ㆍ과점 심화 방지 등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33) 가격약속 위반 발생 시 조치사항 보완(관세령 §68, §69)
현행개정안
▣ 가격약속* 위반 시 잠정조치
* 일정가격 이상으로만 수출하기로 약속 하고 조사 중단ㆍ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 잠정조치 적용 기간 신설
o (내용) 방지관세 부과 또는 담보 제공 명령
o (좌 동)
<신 설>
o (기간) 4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
* WTO 반덤핑 협정상 조치기간 고려
▣ 가격약속 위반시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부과 방법 및 대상 합리화
o 잠정조치일부터 90일 소급 부과 가능
o (좌 동)
- (대상) 해당 기간 모든 수입 건
- (대상) 위반 건에 한정 가능
<신 설>
o 적용 세율 결정 방법
- 확정세율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즉시 적용 가능
* 가격약속 당시 확정세율을 산정한 경우
[개정이유]
▣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 제도 명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부과 또는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34) 수출자 등의 사망ㆍ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신청자격 승계(관세환특령 §18)
현행개정안
▣ 관세환특법상 관세등의 환급 신청권자
▣ 환급 신청권자 추가
o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ㆍ생산자
┐(좌 동)
o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수출ㆍ판매ㆍ공급ㆍ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추 가>
o 수출자 등의 상속인, 합병 후 존속ㆍ신설 법인
[개정이유]
▣ 관세환급 신청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

(35) 국세징수법 등 하위 규정의 상향 입법
현행개정안
<국세징수법>
 
▣ 징수유예가 취소된 그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 제한(기본통칙 20-0…2)
▣ 법률로 상향 입법(징수법 §17)
o 다만, 국징법 §20①3호에 해당하여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관세법>
 
▣ 일부 담보제공 의무를 시행령에서 규정(관세령 §1의5③, §2⑤)
▣ 법률로 상향 입법(관세법 §9, §10)
o 월별납부 신청 시
┐(좌 동)
o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관세법 §235)
 
o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갱신 신청절차 등을 고시*로 규정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신고 유효기간 : 3년(단, 침해 우려가 있으면 1년)
- 갱신신청 절차
- 지식재산권 신고 효력의상실 사유*
*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ㆍ무효ㆍ말소, 신고자 권리상실,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신고자의 신고 철회 등
o 시행령으로 상향입법(관세령 §237)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