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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요약본 (기획재정부, 2016.12)




Ⅰ. 개 요

1. 추진배경
▣ ‘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개정대상) 총 19개*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주요 개정내용
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 및 적용요건 등 기준 마련
②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개선
③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 제도 개선
④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⑤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 제고
⑥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
⑦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 개선
⑧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⑨ 기타 관세ㆍ간접세 분야 개선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29~1.19), 차관(1.26)ㆍ국무(1.31)회의, 공포ㆍ시행(2.3)


Ⅱ. 주요 개정내용

1. 신성장 산업 육성
▣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9, 별표 7ㆍ8)
< 법률(§10) 개정내용 >
◇ 중견ㆍ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 ×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로 인상

구 분현 행개 정
[1] 대상기술
o 신성장동력산업 12개, 원천기술 17개 분야 총 125개 세부기술
o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통합ㆍ확대재편 →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총 155개 기술로 확대ㆍ조정
[2] 공제율
o 중소기업 30%
o 중견ㆍ대기업 20%
o (좌 동)
o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 × 3배)]
o (11개 분야)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ㆍ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ㆍ헬스, ⑧에너지신산업ㆍ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ㆍ우주

o (대상기술 조정내역) 폐지 27개, 유지 67개, 조정ㆍ통합 23개, 신규 65개
구 분대상기술
현행
(125개)
폐지(27개)
고효율 LED칩 제조기술 등
유지(67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등
조정ㆍ통합
(31→23개)
(현행) 바이오신약 : 후보물질 발굴, 화합물신약 : 후보물질 발굴 + 임상1ㆍ2상
(개정) 모든 신약에 대해 국내 수행 3상까지 확대(희귀질환의약품은 국외임상 포함) 등
신규(65개)
o 인공지능(AI) : 학습 및 추론 기술(딥러닝), 언어이해 기술 등
o 전기구동차 : 수소전기자동차용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o 헬스케어 : 암진단용 혈액검사기기ㆍ시약 개발 및 제조기술 등
o 지능형반도체 : 초소형ㆍ초저전력ㆍIoTㆍ웨어러블 SoC 설계 기술 등
o 실감형콘텐츠 :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o 융복합소재 :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5 신설)
< 법률(§25의5) 개정내용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7%, 대기업 5%)를 세액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개 정 안
[1] 대상기술
o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산업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ㆍ구축물, 차량ㆍ운반구 등은 제외)
[2] 신성장 R&D 요건
o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직전연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가 전체 R&D의 10% 이상
② 해당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특허권 보유

▣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9)

o (현 행) 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o (개 정) ①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국공립연구기관, ③정부출연연구기관, ④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부설 연구기관 포함) 추가
* 다만, 신약에 대한 임상 1ㆍ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경우 국외 기관 포함

▣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령 §116의2)
< 법률(§121의2) 개정내용 >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세제지원 대상기술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현 행개 정
[1] 대상기술
o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 기재부 고시 상 650개 기술
o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과 일치*
* 신성장산업 관련 소재ㆍ공정기술 등 추가(시행규칙)
[2] 감면소득
o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o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
[3] 감면기준< 신 설 >
o 최소투자금액(시행규칙) 이상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6 신설)
< 법률(§25의6) 개정내용 >
◇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10%(중견 7%, 대기업 3%) 세액공제(공제대상 제작자, 비용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개 정 안
[1] 대상 주체
o 「저작권법」 상 영상제작자
[2] 대상 비용
o 작가료, 주ㆍ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o 다음 비용은 제외
-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용 등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조특령 §2)
구 분 현행 대상업종 개 정 안
[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o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49개 업종
o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o 도ㆍ소매업, 방송업 등 42개 서비스업종
* 1%p 공제율 가산
o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
[2] 조특법상중소기업
o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52개 업종
o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7의4)
< 법률(§30의4) 개정내용 >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인상(50→75%)(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문화ㆍ콘텐츠)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업 등
- (관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 (교육)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사업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 (물류)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의료 등 기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3. 기업구조조정 지원
▣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14)

o (신 설)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의제배당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 - 구주 취득가액

▣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15)

o (현 행)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
** 채무면제이익 발생시 익금 불산입하고, 향후 결손금 보전시 익금산입

o (개 정)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도 과세이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분할ㆍ현물출자 후 과세이연 추징 배제사유 확대(법인령 §84, §84의2)

o (현 행)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최초 적격합병, 피출자법인의 최초 적격분할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세이연 세액 추징 배제

o (개 정) 분할법인(출자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과세이연 세액 추징 배제

▣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처분시 사후관리 배제(조특령 §116의34)

o (현 행)
① 합병법인이 2년 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 처분시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② 특정 업종(건설업ㆍ조선업ㆍ해운업 등) 영위 법인 간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o (개 정)
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처분 허용(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승계 고정자산 범위에서 제외)
② 철강ㆍ석유화학 업종 영위법인 간 합병도 과세이연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교육비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18의6)

< 법률(§59의4) 개정내용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학자금 대출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1] 학자금 대출범위
ㆍ「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ㆍ「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ㆍ「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2] 세액공제 제외금액
ㆍ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 추가(소득령 §118의6)

o (현 행) 초ㆍ중ㆍ고교생의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5%, 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o (개 정)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5. 가계소득증대세제 개선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임금 증가율(조특령 §26의4)
< 법률(§29의4) 개정내용 >
◇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요건 완화
ㆍ (종전) 직전 3년 임금증가율 초과
ㆍ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임금증가율 3.3%(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9)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 환류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 및 투자포함형 전환 허용(법인령 §93⑥,)

o (현 행) 지분투자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투자제외형 또는 투자포함형 중 한번 선택하면 3년간 변경불가

o (개 정)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환류대상 투자 범위로 인정하고, 투자 유도를 위해 3년 내에도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 허용

▣ 과세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조정(법인령 §93④)

o (현 행)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소득의 산정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가감* 조정
* (가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등
* (차감)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o (개 정) 임금증가ㆍ투자ㆍ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는 미실현이익인 합병(분할) 양도차익 및 의제배당액을 차감항목에 추가

6. 금융소득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8.4.1 이후
’20.4.1 이후
[1] 유가증권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이상
1% 또는 10억원이상
[2]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이상
2% 또는 10억원이상

▣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차익 과세전환(소득령 §159의2)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o (현 행)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 포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o (개 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코스피200 ELW’ 추가
*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소득령 §25)
< 법률(§16) 개정내용 >
◇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비과세 한도 등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1] 일시납 보험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1억원
[2] 월 적립식 보험
한도 없음
월 보험료 150만원

▣ 신종금융상품의 이자ㆍ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소득령 §26, §26의3)

o (현 행)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ㆍ판매하는 이자ㆍ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예: 외화예금+선도환→엔화스왑예금*)에 한정하여 과세
* 국가 간 금리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인 환차익(파생상품 이익)으로 전환

o (개 정)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ㆍ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예: 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등도 과세
*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 개선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4①)

o (현 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o (개 정)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④)

o (현 행)청산, 휴ㆍ폐업,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3년 연속 결손,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o (개 정)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배당액 등 순손익가치 조정을 통한 주식평가액 조정 방지
** 계속기업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이 타당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상증령 §49의2①, §54⑥)

o (현 행) 평가기준일보다 6개월(증여는 3개월) 이전의 매매가액 등의 시가인정,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

o (개 정)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도 심의
* 부실감정시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액을 일정기간(1년 이내) 상증법상 시가로 불인정
** ’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공익법인 제도 개선
▣ 의무지출제도 적용기준 구체화(상증령 §38 <17>)
< 법률(§48) 개정내용 >
◇ 주식을 5% 초과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출연재산가액 산정 방법,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가액 산정 방법: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 공익법인 공시범위 확대(상증령 §43의3①)

o (현 행)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제외)으로 한정

- 공시 범위: 결산서류,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주식보유 현황 등

o (개 정)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도 공시 범위에 포함

9. 관세ㆍ간접세 분야 개선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

o (현 행)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16.12.31일까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o (개 정)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18.12.31일까지 연장

구 분매출액(6개월)기본기본
음식점업 (’16년말→’18년말까지)
개인사업자1억원 이하매출액의 50%매출액의 60%
1~2억원55%
2억원초과40%45%
법인사업자30% (’16년말까지 35% → ’18년말까지)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농림특례규정 §3⑥ㆍ⑦, §7 1호)

o (현 행)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ㆍ영세율 적용

o (개 정) 부가가치세 환급ㆍ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키토산 등 3종→천연식물ㆍ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 점적호스,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전기추진기 등

▣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부가령 §61)

구 분자기 적립 마일리지1) 등으로 결제한 금액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
(현 행)
o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o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2)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개 정)
o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o (현행과 동일)
1) 당초 재화ㆍ용역 공급 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시에만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2)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령 §192의3)

o (신 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하고, 지위 남용 행위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공정거래법 §4)
** 영 시행일 이후 특허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탄력세율) 조정 등(개소령 §2의2)

o (탄력세율)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6원/kg)을 반영하여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

구 분현 행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
21원/㎏(탄력)27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24원/㎏(기본)30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
27원/㎏(탄력)33원/㎏(탄력)
* ’17.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o (조건부 면세)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신재생에너지인 석탄가스(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

▣ 주정제조 및 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① 별표3, §9① 별표5)

구 분현 행개 정 안
[1]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o 발효조 총용량 : 550㎘
o 발효조 총용량 : 275㎘
[2]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o 저장조 용량 : 500D/M 이상
o 탱크로리 용량 : 500D/M 이상
o 저장조 용량 : 330D/M 이상
o 탱크로리 용량 : 330D/M 이상


Ⅲ.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소득령 §17의3 신설)
< 법률(§12 3호어목, 5호라목) 개정내용 >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단, 퇴직후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출원ㆍ등록ㆍ실시보상 등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시행령에 위임) 이하 비과세

o (신 설)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3)

o (현 행)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52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o (개 정) 6개 업종* 추가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67)

o (현 행)기술 낙후 등으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o (개 정)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 설치 후, 사업의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 비상장주식 대주주(20% 양도소득세율 적용) 범위 조정(소득령 §167의8① 신설)
구 분현 행개 정 안
‘17.1.1 이후‘18.4.1 이후’20.4.1 이후
[1] 지분율2%이상4%이상(좌 동)
[2] 종목별시가총액25억원이상(좌 동)15억원이상10억원 이상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소득령 §178의7~11)
< 법률(§118의9~18) 개정내용 >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개 정 안
[1] 대주주 요건
o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o (비상장주식) 20%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2]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o (상장주식) 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o (비상장주식) ⅰ)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ⅱ)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3] 적용시기
o ’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법인령 §42의2, §50의2)
< 법률(§25, §27의2) 개정내용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손금인정 제한
ㆍ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50% 축소

o (대상법인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구 분내 용
[1] 지분 기준
o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 초과
[2] 업종(소득) 기준
o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
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② 부동산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3] 고용 기준
o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①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제외

o (손금인정 추가 제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운행기록 미작성시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을 강화(1천만원 → 5백만원)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o (현 행)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만 손금산입

o (개 정) 건설사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
*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되,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지급보증하는 경우 등은 손금산입 허용(시행규칙)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제도 개선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예외 신설(법인령 §50의2④)

o (현 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 인정

o (개 정)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으로서 임직원 외의 자가 운행시 보험보상이 제한됨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신설(법인령 §50의2④)

o (현 행) 사업연도 중 1일이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손금 불산입

o (개 정) ‘16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푸드뱅크 기증시 손금인정 대상 확대(법인령 §19)(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o (현 행) 내국법인이 잉여 식료품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
* 기업 및 개인 등으로 부터 식료품을 기증 받아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자

o (개 정) 내국법인이 생활용품*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치약, 칫솔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령 §5① 신설)
< 법률(§6) 개정내용 >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o (신 설) 청년 창업기업의 범위 규정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지역특구 세제지원 특례 감면한도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규정(조특령 §11의2, §116의14, §116의15, §116의21, §116의25, §116의26, §116의27)
< 법률(§12의2 등) 개정내용 >
◇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은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선택 허용(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상시근로자수×2천만원(투자누계액×100%한도)

o (신 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 법률(§126의2) 개정내용 >
◇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시행령에 위임)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

o (신 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포함

▣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8)
< 법률(§97의8)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19.12.31까지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손금산입(과세이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과세이연된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차익 × 당해연도 주식 처분비율’ 만큼을 익금산입

- 출자자의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해당 공모리츠 해산시 전액 익금산입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세제지원(법인세 면제) 대상 확대(조특령 §104의25)

o (현 행)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공식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 등

o (개 정)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RHB) 추가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신설(조특령 §104의21)
< 법률(§104의24) 개정내용 >
◇ 해외진출기업의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ㆍ유지)시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및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시에도 감면허용(생산량 부분축소 등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부분축소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감축 확인서(안)」발급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령 §43의8)

구 분내 용개 정 안
[1] 적용 대상
o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최대주주
* 벤처기업 또는 최종 벤처 확인 후 7년 이내인 기업
o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
[2] 주식매각 요건
o 발행주식 총수의 50%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
o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3] 재투자기간
o 주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18년부터 반기)말 2개월 이내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95)

o (현 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0%, 750만원 한도)

o (개 정)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적용대상에 추가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시 세액만 입금가능한 경우 확대(조특령 §106의9⑥, 조특령 §106의13⑤)

o (현 행)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함께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어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세액만 입금 가능

o (개 정) 동일 수준의 거래 투명성이 확보된 전자채권* 등에 대해서도 허용
* 은행 공동의 어음대체 상품으로 거래내역이 금융결제원 등에 전송

▣ 시ㆍ군ㆍ구 설립 지방공사의 지자체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령 §106⑦)

o (현 행) 지방공단이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o (개 정)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 경영개선명령 등에 의해 지방공단과 통합된 지방공사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상증령 §34의2⑤)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간 정상적 거래비율

구 분현 행개 정 안
일반기업총매출액의 30% 이하좌 동
중견기업50% 이하40% 이하
중소기업좌 동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부과하는 이자율 규정(상증령 §15⑫)
< 법률(§18) 개정내용 >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이자율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o (현 행)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미부과

o (개 정)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에 연 1.8%*의 이자가산
* 상증령 §69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준용

▣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상증령 §43의4 신설)
< 법률(§50의4) 개정내용 >
◇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공익법인 회계제도의 운영 및 회계기준 해석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신설
* 위원장: 기재부 1차관, 위원: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회계전문가등) 15인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령 §107)
< 법률(§59) 개정내용 >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추가(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요건 시행령에 위임)
*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ㆍ취득ㆍ증축하는 사업자

o (신 설)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

6.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 사유 확대(국기령§62의2①ㆍ④)
< 법률(§78) 개정내용 >
◇ 국세행정이나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시행령에 위임)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하여 심리 가능

o (개 정)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심리 요청*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하여 심리
*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내 신청

▣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국기령§47② 3호)

o (현 행)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 제한

o (개 정) 청구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되, 심판청구 목적 등 고려시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

7. 국세징수법 시행령
▣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세관장 위탁(국징령 §35)
< 법률(§30의2) 개정내용 >
◇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가능(국세체납자의 범위 및 체납처분 권한 위탁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세무서장은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2억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장에 위탁
* ’17.4.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국징령 §68의7)
< 법률(§61의2) 개정내용 >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대행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o (신 설) 국세청장은 일정 요건(직전연도에 10회 이상 예술품등 매각경험 등)을 갖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지정하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매각대행 의뢰
* ’17.7.1. 이후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규정(국조령 §21의2)
< 법률(§11) 개정내용 >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제출의무자는 시행령에 위임)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ㆍ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

o (신 설)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과세당국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가 교환되지 않는 경우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관세법 시행령
▣ 보세공장 작업 범위 확대(관세령 §199)

o (현 행) 보세공장에서 수행가능한 작업의 범위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

o (개 정) “생산”의 범위에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작업을 포함하여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범위 확대

▣ 관세 불복청구 소액사건 기준 신설(관세령 §149의2)
< 법률(§126②) 개정내용 >
◇ 관세 불복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대리인 범위를 확대(현행 변호사, 관세사 →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o (신 설) 소액사건 기준을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함

10.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ㆍ가공기간 연장(환특령 §10)

o (현 행) 수출 이행 기간(2년)에 불산입하는 국내 제조ㆍ가공 기간: 1년

o (개 정)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까지로 연장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종부령 §4)

o (현 행)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사원용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o (개 정)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의 사원용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5)

o (현 행) 주식 등 양도시 0.5%*의 증권거래세 부과
* (탄력세율): 0.15%(유가증권시장, 농특세 포함 0.3%), 0.3%(코스닥ㆍ코넥스시장)

o (개 정)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탄력세율(0.3%) 적용
*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외국인특례규정 §10의4①ㆍ③)

o (현 행)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내에서 시내환급*
*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o (개 정)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500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