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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7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2017.08)

Ⅰ.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
(2)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평가
(3)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5)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2)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3)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4)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5)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3)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4)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5)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1)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2)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5)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6)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7)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강화
(1)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3)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4)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5)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4)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5)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6)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2.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2)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5)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6)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7)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신설
(8) 파견근로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9)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ㆍ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10)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11) 관세체납 방지를 위한 범칙행위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3. 조세제도 합리화
(1)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2)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 일치
(3)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4)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5)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7)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8)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2)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5.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2)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폐지
(3)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Ⅰ.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00)4.4→(’05)3.7→(’10)3.7→(’15)3.6→(’17.1~5월)4.2
o (청년)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애로가 여전
* 청년실업률(%):(’00)8.1→(’05)8.0→(’10)8.0→(’15)9.2→(’17.1~5월)10.5
o (여성) 출산,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으며, 업무에 복귀한 40대 여성의 고용 안정성*도 낮은 수준
* 40대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남성) 7.6년 (여성) 4.1년 (한국고용정보원, ’16년)

▣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o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법제에서 소외되어 저임금ㆍ고용불안 지속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ㆍ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평가
▣ 현재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 중
단계제도 및 주요내용
신규
고용
o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본 0~3%, 추가 3~8%)
o 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0만원(중견 700, 중소 1,000만원) 세액공제
o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75%(청년, 경단녀 100%)
o 중소기업 취업 청년ㆍ경단녀ㆍ60세 이상ㆍ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3년간 70%)
재고용
o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10%)
o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10%)
고용
유지
o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 (임금감소 총액 + 시간당 임금 상승분)× 50% 소득공제
임금
증대
o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소ㆍ중견 1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o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전환인원당 중소 700만원, 중견 500만원 세액공제

▣ 특례제도 항목 수는 증가(’12년 4개→’17년 9개)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액 대부분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집중*
* ’16년(추정) 기준 고용 관련 조세지출액 중 67%를 차지(8,320억원 중 5,533억원)
o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통한 고용에 대한 간접적 지원 제도로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서비스업 등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
-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요건이 없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고용증가 유인이 낮음
o 근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타 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중소기업 중심의 직접적인 고용 지원제도로 재설계하고, 근로취약계층 관련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여 지원을 강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①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고용 수준과 연계하여 투자금액의 3~11% 공제(1년간)
o (공제금액) 기본공제액(①) + 추가공제액(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000만원 차감
②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8%(고용 증가시 적용)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 1,000만원(중소기업은 각 500만원 추가)
구 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
기본공제001233
추가
공제
일 반345667
서비스456778
합계일 반3468910
서비스45791011

▣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15~29세*) 정규직 고용시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1년간)
* 병역이행 시 병역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연장(최대 6년간)
o (공제금액) 대기업 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② 고용증대세제 신설 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o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o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o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ㆍ중견기업 2년
o (1인당 연간 공제금액)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시근로자700만원500만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1,000만원700만원300만원
o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③ 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지원 확대 내용
▣ 투자와 연계한 고용 간접 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 지원
o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없는 경우 지원 배제
o (개정)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 및 공제금액 확대
o (현행) 1년간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고용인원 1인당 실적 420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공제
o (개정) 2년간 지원,고용인원 1인당 중소 1,400~2,000만원, 중견 1,000~1,400만원 공제

▣ 다른 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허용
o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o (개정) 중복적용 허용으로 고용ㆍ투자 인센티브 확대

▣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정규직 전환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o 근로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에 더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로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효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1년간)
* 고용증가인원 x 사회보험료 상당액 x 50∼100%
-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기타근로자 50%(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75%)
▣ 적용기한 : ’18.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 (개정 내용)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o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개정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일반회계)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 기대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개요
▣ 적용요건
①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
▣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ㆍ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
o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3년간 연장
o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o 공제율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현재에 비해 세제혜택 수준이 약 4.5배 확대될 것으로 추정
※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세제혜택(중소기업, 연봉 2,500만원 가정)
 현행(2년간)개정(2년간)
고용증대세제(상시근로자 증가)-1,4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50만원500만원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500만원1,500만원
합계750만원3,400만원

③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 세액공제 개요
▣ 적용요건
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졸업자(졸업 후 2년 이내)를 고용
② 병역 이행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
▣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2.31.

④ 개정 내용
▣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3년간 연장
o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o 공제율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 외국의 장기안정적인 기술자본 등을 유치하여 국내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제도 운영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에 입주하여 업종ㆍ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7년형)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ㆍ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여 업종ㆍ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5년형)

②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고용 비례부분 확대 취지
▣ 현재도 외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o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

③ 개정 내용
▣ 7년형, 5년형 모두 고용기준 한도를 각각 10%p 인상하여 총감면 한도를 인상(90%(70%) → 100%(80%))
 7년형 감면5년형 감면
감면 기간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
① 금액기준 감면 한도50%50%40%40%
② 고용기준 감면 한도40%50%30%40%
총 감면한도(① + ②)90%100%70%80%

④ 실제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 사례
▣ 사례분석 전제
o 투자규모 : 투자금액 100억원, 외국인투자비율 100%
o 감면종류 : 7년형 외투감면
o 고용규모 : 상시근로자 500명
o 감면실적 : 현재까지 해당 기업의 총감면액(90억원)
※ 현행법상 7년형 감면의 경우 투자금액의 90%(투자기준 50%, 고용기준40%)까지 감면 가능

▣ 감면한도 적용 사례
(단위: 억원)
 현 행개 정 후
금액기준
50(투자금액의 50% 한도)
※ 총누적감면액은 90억원이지만 금액 기준 한도로 인해 50억원까지만 감면 가능
50(투자금액의 50% 한도)
고용기준
40(투자금액의 40% 한도)
※ 고용기준 계산 시, 50억원*이지만 고용기준 한도로 인해 40억원까지만 감면 가능
* 상시근로자 500명×1천만원
50(투자금액의 50% 한도)
※ 고용기준 한도 확대로 인해 50억원까지 감면 가능
총감면액90100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①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현행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ㆍ분할은 피합병법인의 사업ㆍ지분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보아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격합병 요건 : ①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 합병, ②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 ③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 (개정내용) 합병법인 등이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 요건을 추가
o 합병ㆍ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 (개정취지) 피합병법인의 사업ㆍ지분 외에 고용된 근로자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어야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볼 수 있음
o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용의 안정성 제고

② 고용승계 요건으로 인한 기업의 과다한 부담 여부
▣ 고용을 100% 승계ㆍ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20% 승계 제외 가능),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제도 개요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등 제외
o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율*”인 경우에도 적용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 평균 임금증가율 3.3%

▣ (지원내용)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o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20%(중견 10%, 대기업 5%) 추가 공제

▣ (적용기한) ’17.12.31.

②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중ㆍ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o 적용기한을 ’20년까지 3년 연장
o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o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를 중ㆍ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제외 → 7천만원 이상 제외)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①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 ’18.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감면 세액 한도 : 연간 150만원)
* 청년(15~29세, 군복무시 최장 35세까지),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받은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감면 가능
o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청소년 유해업종, 고소득전문직종 제외)

② 제도 개편 내용 및 이유
▣ (개편 내용) 감면 적용 기간을 3년 → 5년으로 연장
o (적용시기) ’18.1.1. 취업자부터 적용

▣ (개편 이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취업 유인 증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①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개요
▣ (도입취지) 투자ㆍ고용ㆍ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

▣ 적용대상
o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o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20%)
o ⓐ, ⓑ 방식 중 선택 허용
ⓐ [당기 소득 × (60~8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당기 소득 × (10~20%)*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세부기준율은 분석후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령 개정시 확정
※ 당기소득 2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o 당해연도에 기준을 초과하여 환류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o 당해연도에 기준을 미달하는 미환류 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환류(1년 과세유예)

▣ (적용기한) ’20.12.31.까지(3년간) 한시 적용

②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비교시 차이점
▣ 과표 2,000억 초과 구간에 대하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기소득 2,000억 초과분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배당 및 토지는 환류대상에서 제외
* (현행) 토지는 건물신축용 부지 등으로 1~2년 내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

▣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고용ㆍ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및 적용대상 조정
o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청년 2) → (개정) 고용증가2(청년 정규직ㆍ정규직전환 3)
o 중산ㆍ저소득층의 고용ㆍ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억2천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o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복지 등에 지원*하는 경우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중치 상향 (1 → 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③ 임금증가 가중치 조정의 사례
▣ 상황 가정
임금
증가
임금증가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청년 정규직근로자 임금증가정규직전환 임금증가
250억원50억원10억원10억원
* 상시근로자 증가

▣ 상황별 사례
(단위: 억원)
임금 세부증가 항목현행개정증감
금액추가
가중치
금액추가
가중치




임금증가분250-250--
상시근로자 증가 125(0.5)125(0.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25(0.5)+25
청년근로자 임금증가분5(0.5)10(1)+5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임금증가분--10(1)+10
환류금액의 합계 380420+40
o 임금증가분이 250으로 동일하더라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등에 대한 가중치 변경으로 인해 환류금액은 380에서 420으로 증가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o (창업의 범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

▣ (적용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

▣ (지원내용)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② 고용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현 행향 후
5년간 50% 감면5년간 〔50% + 고용증가율×1/2〕감면
* 추가감면을 받은 기업은 고용증대세제 적용 배제
o 추가감면율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적용사례 >

(사례1)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8) 10명→ (’19) 15명 → (’20) 20명)
o (‘18 과세연도) 50% 감면
o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x1/2) = 총 75%감면
o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18) 8명 → (’19) 16명)
o (’18 과세연도) 50% 감면
o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x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③ 고용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이유
▣ 최근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고용여건은 양적ㆍ질적으로 어려움 지속
o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
*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중기청),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청)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여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필요

④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은 기본감면율 3년간 확대(3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도 최대 25%∼50% 인정

⑤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 SW,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글로벌 트렌드ㆍ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업
산 업주요 업종
S W
-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콘텐츠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물 류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사업
서비스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을 우대하는 이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산업 등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지원 강화
o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계수가 높고* 연관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 20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6년)
- 부가가치 유발계수(수요 1단위당) : (제조업) 0.581 (서비스업) 0.819고용 유발계수(명/십억원) : (제조업) 6.1 (서비스업) 12.5

⑦ 분사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 기업의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창업에 포함
*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최대출자자

⑧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 현재 사내독립기업(CIC : Company In Company)인 사내벤처가 분사한 경우에는 조특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o 기업 내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사내벤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형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
* 네이버, 인터파크도 과거 사내벤처로 시작하여 분사한 기업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기업의 임직원 등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 개요
▣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별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기업(기보ㆍ중진공 평가),창업 3년이내 R&D투자금액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 2천만원) 이상 기업
**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한도)

② 기술신용평가(TCB*)란? *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 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위해 기업의 기술성과 신용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③ TCB 우수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이유
▣ TCB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 기보ㆍ중진공의 기술성 평가와 유사
o 기술 우수기업 판정에 있어 민간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TCB를 추가하여,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④ 크라우드펀딩이란?
▣ 온라인을 통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
o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 가능(연간 7억원 이내)
*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투자 한도

⑤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 확대 효과
▣ 기술우수기업*ㆍR&D투자기업**의 경우 소득공제 투자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나,
* 기보ㆍ중진공ㆍTCB 평가 기술우수기업
** R&D 투자금액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 2천만원) 이상 기업
o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기업도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 (적용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6개 업종

▣ (지원내용) 지역ㆍ업종ㆍ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본점
소재지
업 종세액감면률(%)
소기업*중기업
수도권
o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o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20-
- 지식기반산업**
2010
지 방
o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5
o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3015

* 소기업 : 업종별 10∼120억원 이하
** 지식기반산업(14개)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ㆍ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편
o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배제
o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30% → 최대 40%)
* (현행) 30% → (개편) 30% + 최대10%{(신성장동력R&D비용/매출액) x 3}
o 특별세액감면은 일몰 연장(‘20.12.31.까지) 및 감면한도(1억원) 설정*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설정 이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고용ㆍ투자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제도
o 일부 기업에 집중된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고용ㆍ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감면금액 1억원 이상 : (기업수) 936개(상위 0.1%) (감면액) 1,600억원(전체 감면액의 9%)(’16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④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 고용ㆍR&D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확대
o 감면한도 설정으로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감소하는 기업은 약 900여개로 감면기업의 0.1% 수준에 불과
o 고용ㆍ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므로 고용ㆍR&D를 많이 하는 기업은 오히려 혜택이 증가할 수 있음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제도 개요
▣ (납부의무 소멸대상)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17.6.30. 이전 체납처분을 중지, ③’17.6.30. 기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17.6.30. 기준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17.6.30. 기준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 등

▣ 적용대상자
o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o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o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ㆍ처분을 받거나 재판ㆍ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o ’17.6.30.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o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기간) ’18.1.1. ~ ’19.12.31.

▣ (소멸한도) 인당 3,000만원
※ (’10년~’14년 시행)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공

②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사례
[1] (사례1) 甲은 ’17.6.30.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5,000만원 체납(무재산) → ’18.6.1. 취업하여 ’18.9.1.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o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o (개정) 체납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소멸되고, 잔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한 소득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2] (사례2) 乙은 ’16.1.1.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3,000만원 체납(무재산) → ’18.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o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o (개정) 체납액 3,000만원 전액 소멸

[3] (사례3) 丙은 ’17.1.1.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2,000만원 체납(무재산 추정) → ’18.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 납부의무 소멸→ ’19.3.31. 과거 ’17.6.30. 기준으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o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란?
▣ 법인이 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o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하여 출자비율만큼 납세의무를 부담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취지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 필요
* 업종별 일자리 증감률(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5)(%) : 전체 1.1, 음식료ㆍ섬유 0.9, 정보통신ㆍ방송 3.2, S/W 3.3

▣ 신성장 산업은 장기간ㆍ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위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
* 신약개발은 평균 성공률 0.02%, 개발기간 15년, 투자금액 13억불 소요(세계제약연맹)
** 구글은 무인차ㆍ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매년 30억불 이상 영업손실 발생
o 현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지원중

▣ 신성장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신성장산업 투자 실패시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 위험을 완화

③ 개정내용 및 적용대상
▣ (개요)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적용대상
o (업종기준)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ㆍ관리업, SW 개발ㆍ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ㆍ비디오물ㆍ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o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
o (연구개발) 수입금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 ①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10% 이상 또는 ②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

▣ 적용제외
o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ㆍ처분을 받은 경우 등

④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사례
▣ (가정) 甲이 60%, 乙이 40% 출자한 벤처기업 A*의 ’18년~’20년 수입금액 등이 다음과 같고, A는 ’18년~’20년 법인세를 체납
* 3D프린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인 재산이 체납액 대비 부족
구분수입금액연구ㆍ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8년100억원10억원(10%*)1억원(10%**)
’19년130억원13억원(10%)1.3억원(10%)
’20년100억원10억원(10%)5,000만원(5%)
* ( ) 안은 수입금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 ( ) 안은 연구ㆍ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 (현행) 甲은 A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개정) 甲의 ’18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甲은 ‘19년 및 ‘20년 법인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o (’18년)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120억원 이하)에 해당
② 수입금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
③ 연구ㆍ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이므로 면제 대상
o (’19년)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제외
o (’20년) 연구ㆍ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



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① 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안
▣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과표구간세율
현행개정안
1,200만원∼1.5억원6ㆍ15ㆍ24ㆍ35%현행 유지
1.5∼3억원38%
3∼5억원40%(+2%p)
5억원 초과40%42%(+2%p)

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 (적용대상자) 약 9.3만명 추정(’15년 귀속분 기준)
o 근로소득자는 상위 0.1%(약2.0만명), 종합소득자는 상위 0.8%(약 4.4만명) 고소득층에 해당

▣ (세부담 사례)
(단위: 만원)
소득수준과세표준산출세액
근로소득자
(총급여)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현행(A)개정안(B)증감(B-A)
39,20035,60035,00011,36011,460100
44,50040,60040,00013,26013,460200
55,00050,60050,00017,06017,460400
76,10070,60070,00025,06025,860800
107,300100,600100,00037,06038,4601,400
209,400200,600200,00077,06080,4603,400
311,400300,600300,000117,060122,4605,400
* 4인가족(홑벌이, 20세이하 2자녀)의 기본공제(600만원)를 적용한 사례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지 및 내용
▣ 고액자산ㆍ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20ㆍ25%) 도입
o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 부과
*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원

▣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부동산 양도소득 등 누진세율(현행 최고 40%)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

②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적용 사례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하나,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 3,500만원을 납부
 현 행 개정안차 이
양도소득세율20%(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25%
(3억원 초과분) +5%p
과세표준10억원10억원-
양도소득세액2억원2억 3,500만원+3,500만원

▣ 대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①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취지 및 내용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을 증가시켜 제도의 실효성 제고
o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
o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
* (대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o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ㆍ삼각거래 등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

②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계산사례
▣ 대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이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인 경우,
o(현재)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2,325만원 신고ㆍ납부
o (개정) 증여세가 5,580만원으로 증가(증가액 +3,255만원)
 세후 영업이익증여의제이익*증여세액**
현재100억원1.75억원2,325만원
개정100억원3.5억원5,580만원
*(현재){100억원×(40%-15%)×(10%-3%)} = 1.75억원
*(개정){100억원×(40%-5%)×10%} = 3.5억원
**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율(10~50%),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임

③ 교차ㆍ삼각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방안
▣ 현재는 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집단 내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o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삼각거래 등에 대해서도 해당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①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제도 개요 및 축소 이유
▣ (개요)상속ㆍ증여세를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상속ㆍ증여세액에서 공제
※ 지난해 세법개정시 국회에서 공제율을 10% → 7%로 인하한 바 있음

▣ (축소 이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비과세ㆍ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임
o소득세 등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가 없으며(양도소득세의 경우 ‘11년 폐지),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함

②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세부담 변화
▣ 신고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이 감소하여 그만큼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증가
* 현행 7% → ’18년 5% → ’19년 이후 3%
※ (가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인 경우로서 배우자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적용(다른 공제는 없음)
(단위: 억원)
상속
재산가액
상속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액
현행
(7%, A)
개정안
’18년 이후(5%)’19년 이후(3%)
공제액(B)증감(B-A)공제액(C)증감(C-A)
5015.41.10.8△0.30.5△0.6
10040.42.82.0△0.81.2△1.6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①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가업 10년 이상 영위,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등 현행 요건 외에 공제요건을 추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① (공제요건 추가)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추가(’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②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현 행><개정안>
가업영위기간공제한도가업영위기간공제한도
10년 이상200억원10년 이상200억원
15년 이상300억원20년 이상300억원
20년 이상500억원30년 이상500억원

▣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 연부연납 허용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동일(새로이 추가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o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7년/15년 → 10년/20년으로 연장
 현행개정안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7년
(2년 거치, 5년 분납)
10년
(3년 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15년
(3년 거치, 12년 분납)
20년
(5년 거치 가능)
o 연부연납에 대한 사후관리부담 완화
현 행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아래의 경우 연부연납 취소)
①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② 가업상속인의 가업 미종사
③ 가업상속인의 지분 감소
④ 고용유지의무 위반
▣ 가업중단 등의 경우 연부연납 취소
① 사업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② 가업상속인의 가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②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개정 취지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시 가업상속재산 매각 등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독일의 경우에도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이 2,6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을 심사하여 공제 여부 결정
o아울러,장수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연부연납)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
o 연부연납의 경우 납세담보가 제공되고 이자상당액이 상속세액에 가산되어 납부되어야 하며, 장기간 분할납부를 통해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한 것임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① 현행 근로ㆍ자녀장려금 개요 및 신청요건
▣ 제도 개요
o (근로장려금)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ㆍ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 지급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o (자녀장려금) 저소득(4천만원) 근로ㆍ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 신청 요건
구 분신청요건
가구요건근로장려금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30세 이상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소득요건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재산요건근로장려금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자녀장려금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약 10% 인상하는 이유 및 사례
▣ 최근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 평균 소득이 ’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
* 전국가구(2인 이상) 중 1분위 가구 평균 소득 추이(’15.1/4~’17.1/4)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연 평균
2015년145만원148만원150만원143만원146만원
2016년141만원139만원141만원136만원139만원
2017년140만원----
** 지니계수 : (’15) 0.295 → (’16) 0.304, 소득 5분위 배율 : (’15) 5.11 → (’16) 5.45
o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8만원(77→85만원), 홑벌이가구 15만원(185→200만원), 맞벌이가구 20만원(230→250만원) 증가

③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사례
▣ (노부모 부양 지원)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배우자ㆍ부양자녀無)등의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완화
o 20대 이하 : (現) 수급 불가 → (개정안) 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 지급)
o 30대 이상 : (現) 단독가구 → (개정안) 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 지급)

▣ (다문화 가구 지원)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o (現) 수급 불가 → (개정안) 홑벌이 가구(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50만원 지급)

▣ (장애인 가구 지원) 20대 청년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완화
o (現) 배우자ㆍ부양자녀 있는 경우 지원 → (개정안) 단독ㆍ홑벌이 가구로 인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① 현행 제도 개요
▣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o (대상 물건) 주택법상 국민주택, 오피스텔, 건축법상 고시원
o (대상 계약자) 거주자 및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② 개정 내용 및 이유
▣ 월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율을 10%→12%로 인상
o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지불하는 중ㆍ저소득층에 대해 공제율 인상을 통한 세제지원 확대

③ 월세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현 행개정안차 이
공제율10%12%+2%p
공제한도750만원750만원-
연간 월세 지출액600만원600만원-
세액공제액60만원72만원+12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o (공제 한도)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연간 700만원
o (대상 의료비)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 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장기요양급여 → 본인 일부 비용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② 개정 내용 및 이유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추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책정(0%, 5%, 10%)하도록 등록된 자

▣ 고령ㆍ노환의 노부모 재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재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추가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본인 전액 비용부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하여 통합 관리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o 가입대상자 : 근로ㆍ사업소득자, 농어민
o 세제혜택 : 금융소득 200만원(서민형* 250만원)까지 비과세ㆍ이후 9% 분리과세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o 의무가입기간* : 5년(서민형 3년)
* 기간 내 인출ㆍ해지시 감면세금 추징(퇴직ㆍ폐업 등 예외사유 제외)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정 취지 및 내용
▣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금액 확대
o 서민형 250만원(일반형ㆍ농어민 200만원)
→서민형ㆍ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 서민형 비과세 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서민층 재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

▣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납입금액의 중도인출 허용
*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
o 퇴직ㆍ폐업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의무가입기간 내 인출 시 감면세금 추징 → 납입원금 내* 인출 시 세금혜택 유지
* ISA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계좌 해지ㆍ만료 시 원천징수(9% 분리과세분)하므로 운용수익은 인출제한(해지시 인출가능)

③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 서민형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동안 연간 납입한도 금액(2천만원)까지 납입시 운용수익(약 480만원) 전액 비과세 가능*
* 수익률 4%(단리) 기준, 현재는 연간 납입금액 약 1천만원까지 비과세
o 5년간 납입 시에는 연 납입금액 약 830만원까지 비과세

▣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5년간 매년 500만원 납입 시 운용수익(약 300만원) 전액 비과세 가능한 수준
* 수익률 4%(단리) 기준, 현재는 연간 납입금액 약 330만원까지 비과세

④ 농어민에 대한 혜택 변화
▣ ISA 도입 시 농ㆍ어업소득은 대부분 증빙이 어려운 비과세 소득임을 감안하여
o 농어민은 소득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 혜택 부여

▣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 가입자에 대하여 서민형 수준으로 세제혜택 확대
o 비과세 한도 금액: 200만원→500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3년
※ 다만, 소득이 일반형 기준(근로소득 5천만원ㆍ사업소득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농어민은 현행과 같이 일반형으로 가입해야함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o (공제한도)
총급여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
(’18.1.1.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② 개정 내용 및 이유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30%→40%로 인상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구입ㆍ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별도 공제율(30%) 적용 및 추가 한도(100만원) 설정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여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 (도서ㆍ공연비) 서민ㆍ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구입ㆍ공연관람비를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8.7.1. 지출분부터 적용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신설 취지 및 내용
▣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영유아보육 지원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가정어린이집 외에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가정어린이집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어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② 특례 대상 가정어린이집의 요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o 다만, 거주주택 양도시점에 5년 미만 운영하였더라도 추후 5년을 채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추후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징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① 자녀 양육 지원세제 개요
▣ (기본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
o (6세 이하 추가공제)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o (출산ㆍ입양 추가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자녀장려금, CTC)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자녀세액공제 적용금액 차감)

②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양육 지원세제 개정내용 및 이유
▣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취지를 감안, 재정지원 대체적 성격의 자녀 양육 지원세제를 정비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17.7.19, 국정위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기본공제는 필요경비 성격, 출산ㆍ입양세액공제는 출산 지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인 점에서 현행 유지

▣ 자녀세액공제는 양육 지원으로서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고 아동수당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o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간은 중복지원
현 행개 정
-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21년부터 6세 미만 적용 배제
→’18년부터 폐지

③ 자녀양육 지원방식 전환 경과 및 적용 사례
▣ 자녀양육 지원방식 전환 경과
연도자녀양육 지원방식
’17년
(20세 이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로 지원
’18∼’20년
(6세 미만)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중복 지원
(6세 이상∼20세 이하)자녀세액공제로 지원
’21년
(6세 미만)아동수당으로 지원
(6세 이상∼20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로 지원

▣ 적용 사례
사례연도별 지원금액ㆍ지원방식
’17년’18∼’20년’21년∼
①자녀 1명
ㆍ만 3세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35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2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②자녀 1명
ㆍ만 0세
<45만원>
-자녀세액공제 45만원*
* 기본공제 15만원 + 출산ㆍ입양 추가공제 30만원
<165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45만원*
* 기본공제 15만원+ 출산ㆍ입양 추가공제 30만원
<15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 출산ㆍ입양 추가공제 30만원
③자녀 1명
ㆍ만 7세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④자녀 2명
ㆍ(첫째)만 7세
ㆍ(둘째)만 3세
<3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 (둘째)기본공제 15만원
<15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 (둘째)기본공제 15만원
<135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⑤자녀 3명
ㆍ(첫째)만 7세
ㆍ(둘째)만 3세
ㆍ(셋째)만 0세
<145만원>
-자녀세액공제 145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 (둘째)기본공제 15만원
* (셋째)기본공제 30만원+6세이하 추가공제 15만원+출산ㆍ입양 추가공제 70만원
<370만원>
-아동수당 240만원
-자녀세액공제 130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 (둘째)기본공제 15만원
* (셋째)기본공제 30만원+출산ㆍ입양 추가공제 70만원
<325만원>
-아동수당 240만원
-자녀세액공제 85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 (셋째)출산ㆍ입양 추가공제 70만원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강화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요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 종음식점(개인)음식점(법인)제조업(개인, 중소기업) 등기타
공제율8/1086/1064/1042/102

②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이유
▣ 음식점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개인 음식점업자의 면세 농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2년간(’18~’19) 한시적으로 8/108 → 9/109로 인상
o 다만,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어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업자에 한해 공제율 인상을 적용

③ 개정안 지원 효과
▣ 개정안에 따라 약 32.2만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에게 연간 약 78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o 이 경우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 부가가치세가 감소되는 효과 발생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o 현재 중고차에 대해 9/109 공제율 적용

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이유
▣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9/109→10/110)
o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17.7월),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17.1월) 등 과표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점 등 감안
* 그간 낮은 중고차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부당공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제율을 한 차례 축소(’11년부터 10/110→9/109)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 ’08년부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구분주요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o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o (공제한도)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o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o (공제한도) 본인ㆍ장애인: 한도 없음
- 부양가족(영유아ㆍ취학전아동ㆍ초중고생): 연 300만원
- 부양가족(대학생): 연 900만원

②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이유
▣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
※ 현재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불인정

③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내용
▣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 중 기장신고, 수입금액, 계속사업 요건을 완화
<의료비ㆍ교육비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방안>
구분현행개정안
① 사업용계좌
ㆍ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현행 유지
② 카드가맹점 가입 등
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또는 ERP, POS시스템 등 도입
③ 장부기장
ㆍ복식부기 신고
간편장부 신고 포함
④ 수입금액
ㆍ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 90%
90%→50%
⑤ 계속사업
ㆍ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3년→2년
⑥ 세금계산서 등 교부ㆍ수취의무
ㆍ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ㆍ수취의무 준수
현행 유지
⑦ 소득 적출율
ㆍ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⑧ 국세 체납
ㆍ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⑨ 조세범 처벌
ㆍ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효과
▣ 영세자영업자인 간편장부 신고자(’15년 기준 150만명)도 사업용계좌 사용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5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1인당 약 72만원의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상생결제제도 개요
▣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할인ㆍ활용하는 시스템
o 2~3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향상 등 효과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개요
▣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 적용요건 : ① 현금성결제*금액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약속어음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지급기한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0.2%* 세액공제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 지급기한 15∼60일 이내 : 0.1%

▣ 적용기한 : ’17.12.31.

③ 개정내용
▣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를 ’20.12.31.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o 중견ㆍ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중견ㆍ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 및 내용
▣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어업 지원 등을 위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육상양식장ㆍ토지

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개정 취지 및 내용
▣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년말 → ’20년말)
o 또한, 가축 종별로 축사 면적이 상이하고 감면 한도가 별도로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적 요건(1,650㎡ 이내) 폐지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①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
과 표현 행개정안
0∼2억10%(좌 동)
2∼200억20%(좌 동)
200∼2,000억22%(좌 동)
2,000억 초과25%

▣ (계산사례) 과표 5,000억원 법인의 세부담
o (현행) 1,095.8억*
* (2억 × 10%) + (198억 × 20%) + (4,800억 × 22%)
o (개정안) 1,185.8억* (현행대비 +90억**)
* (2억 × 10%) + (198억 × 20%) + (1,800억 × 22%) + (3,000억 × 25%)
** 3,000억(2,000억 초과분 과표) × 3%p

▣ (세수효과) 연간 +2.6조원

※ ’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① R&D세액공제 개요
▣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분야ㆍ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o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등
o (공제율) 일반R&D는 당기분ㆍ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 신성장동력R&D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구분일반R&D신성장동력R&D
당기분증가분
중소기업25%50%30%
중견기업8∼15%40%최대 30%**
대기업1~3%*30%
* 1%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2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② 대기업 R&D 세액공제(당기분)를 축소하는 이유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은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음
o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하는 것임(1∼3% → 0∼2%)
* (현행) 1%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개정) 0%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속 확대 중(’16년 개정: 20%→최대 30%)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①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특정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및 적용기한
제도명
공제율(%)
적용기한
대기업
중견
중소
R&D설비 투자세액공제
1
3
6
’18.12.3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
3
6
’18.12.3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1
3
6
’19.12.3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
5
7
’17.12.31.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3
5
7
’17.12.3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
5
10
’18.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지원 수준을 합리화
o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9.12.31.까지 2년 연장
o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조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조세연)
-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를 감안하여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 (생산성향상시설)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7% → 1ㆍ3ㆍ7%
- (안전설비)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7% → 1ㆍ3ㆍ7%
- (환경보전시설)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10% → 1ㆍ3ㆍ10%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① 현행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체계
▣ 현재 자산 종류별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체계를 달리 규정
o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업무용승용차 외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현황>
구 분
과세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
기타 유형자산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②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 전환 이유
▣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
o 현재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복식부기 없이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 감안
*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 : (농업, 도ㆍ소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등)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백만원 미만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개요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감면한도(1억원) 및 5년 감면한도를 운영 중

▣ 5년 감면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2억원, 3억원 적용 중
o (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o (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ㆍ축사용지 감면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등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②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취지
▣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적용 대상에 따라 2억원, 3억원으로 이원화되어 감면제도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감면한도 계산도 어렵고* 집행이 복잡
* (예) 대토보상 감면만 받는 경우 5년간 감면한도 2억원이지만, 다음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도 받게 될 경우 감면한도가 대토보상 감면을 합하여 3억원으로 변경

▣ 아울러, 과도한 감면혜택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
o 감면한도 일원화로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인원은 양도차익이 큰 소수(전체 감면대상자 7만명의 2% 수준)에 국한됨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① 군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요
▣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o 반면, 일반 국민에게 공급되는 숙박업,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② 대상 시설의 종류
▣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 군인공제회, 육군 등이 운영하는 군골프장

▣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4성급) 등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ㆍ콘도 시설

③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이유
▣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면세혜택을 과세로 전환
o 골프장ㆍ숙박 등은 민간 사업자와 경합성이 있고 현역 장병의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 적용사례(이용 가격, 단위: 원)
 
일반인
군인(현행, 면세)
군인(개정안, 과세)
태릉CC
182,000
30,000
33,000(+3,000)
서귀포호텔
115,500
105,000
115,500(+10,500)


2. 세원투명성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제도 개요
▣ (개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ㆍ검증하는 제도
o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인센티브) 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 → 6월)
o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광업, 도소매업1」
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부동산업, 서비스업3」
’11~’13년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14년 이후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②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농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③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o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o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ㆍ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o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다음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① 소규모법인*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② 제도 적용시기 및 인센티브
▣ (적용시기) 201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인센티브) 신고기한 연장(1개월),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20만원 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단말기, ARS시스템(126) 등을 통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o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58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 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15.7.1. 이후 거래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법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 수준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o 전자계산서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여 소급발급 관행 등 변칙거래 사전 차단 가능
o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시 기존 종이계산서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가능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① 도입 배경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o 다만, 세금탈루 우려가 많은 B2B 업종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여 탈루를 방지 중
* 현재 금 관련 제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 중
→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체납 방지 등을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 필요

② 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 체납률 및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업종(예: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o 신용카드등을 통한 거래 발생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

▣ 신용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의 4/110, 공급가액의 4%

③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적용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 적용사례(단위: 만원)
’19.1~3월
사업자 A
사업자 B
매출액
11,000(매출세액 1,000)
매입액
5,500(매입세액 500)
7,700(매입세액 700)
납부세액(A)
(매출세액-매입세액)
500
300
기납부세액(B)
(대리납부세액)
400
400
신고시 납부세액(A-B)
100
△100(환급)
*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에 포함
*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리납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④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
▣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도입
o 예를 들어 ’19.1월~3월간 1.1억원의 매출(봉사료 제외, 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데
- 대리납부한 금액에 일정비율(금융기관 이자율 등을 감안, 예: 1%내외)을 곱한 금액(예: 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① 도입 배경
▣ OECD는 혼성금융상품ㆍ혼성실체 등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
*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과제는 아니지만 강한 이행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에 해당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강제 이행 의무 부여
조약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강한 이행 권고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모범관행ㆍ권고안ㆍ지침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선택적 도입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강제적보고 제도

▣ OECD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실체, 역혼성 등 다양한 Hybrid 거래에 대해 대응방안을 권고하였으나
o Action 2는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라는 점과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혼성 금융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거래실태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
* 대부분의 OECD 국가도 제한적으로 선택 적용(영국만 전면 도입)

②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중비과세 사례
▣ 혼성금융상품은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상대국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상환우선주, 신종 자본증권 등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o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아 해당 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혼성 금융상품 사례>
o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혼성금융상품 발행, 우리나라는 부채로,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은 자본으로 인식
→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지급으로 보아 비용 공제되고 상대국가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해외배당소득 비과세 적용하여 이중 비과세

▣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o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자 소재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비용 공제 불인정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신설
① 도입 배경
▣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4)

▣ 우리나라는 ’97년부터 과소자본세제*를 운영중이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
o 현행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국외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한계점 있음

▣ 따라서 OECD 권고안에 따라 국외자회사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 도입
o 다만, Action 4는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라는 점과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금번 신설되는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를 중복 적용하되, 부인되는 금액이 더 큰 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 일본, 프랑스, 미국도 두 제도를 함께 운영중임

파견근로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① 파견근로자란?
▣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및 영업소 제외) 소속 근로자

②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칙적으로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
o 다만,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용역대가 지급시에 원천징수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요>
※ 원천징수(사용내국법인) → 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ㆍ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①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이유?
▣ (과세자료 수집 효율성 제고)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임
o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임

② 제출 대상 기준을 건당 미화600불로 정한 이유는?
▣ (여행자 면세한도와 일치)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600불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설정

③ 개인소비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및 유출 우려가 있지 않은지?
▣ 관세청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란?
▣ 중고차 등 밀수출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o 세관의 물품검사 및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을 최종 적재 전에 다른 도난물품 등으로 ‘바꿔치기’하여 부정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 감시가 용이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는 밀수출 우려가 높은 중고차, 그 중에서도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차량*에 한하여 시행 중임
* 전체 중고차 수출건의 16.3% 차지, ’16년도 기준

②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
▣ ’15.12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
o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우범물품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행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준하여 과태료 수준(500만원)을 책정하였음
*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유통이력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법 §240조의2, §277조)

관세체납 방지를 위한 범칙행위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포탈ㆍ면탈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 최근 몇 년간 관세포탈 또는 면탈 범칙사건 관련 수입신고인 등이 당초 신고시와 달리 無재산자나 해외거주자 등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하여 체납되는 사례 증가
o 이에 납세의무자인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 포탈ㆍ면탈 범칙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자인 수입신고인 등 (교사ㆍ방조범 포함)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것임
* 관세체납액(억원) : (’12)1,266 → (’13)5,789 → (’14)6,759 → (’15)7,896 → (’16)8,341


3.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o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주식총수의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②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개정 내용 및 이유
▣ (개정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상향조정
o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제도 강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 →(개정안) 출연재산가액의 3%

▣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은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우회지배 목적과 관련없는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 일치
①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개요
▣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는 공고 등을 통해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기부하는 법인에 대해 손금산입
o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일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 지정되고, 증여세를 비과세
*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ㆍ유치원 사업,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기부하는 법인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불일치 발생

②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와 일치시켜,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제를 단순화
* 기부자에 대해 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① 기부금단체에 기부시 세제혜택
▣ 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종류
기부대상
법인
(손금산입)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개인
(세액공제*)
법정
국가ㆍ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금액의 100%
지정
사회복지ㆍ학술ㆍ장학ㆍ문화 예술ㆍ환경ㆍ종교단체 등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10%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10%
* 세액공제(2천만원 이하분 15% / 초과분 30%)

②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기부금 지출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지
▣ 법정기부금단체는 공익성이 국가 등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인정
* 국가ㆍ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이재민 구호금품, 교육기관ㆍ대학병원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ㆍ연구비 등
o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동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소득금액의 50% → 10%)되나,
o 법인들의 기부금 지출수준(소득금액의 2% 수준), 기부금의 손금산입 이월공제 허용(5년) 등을 감안하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③ 학술연구ㆍ문화예술 단체 등을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
▣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사후관리 적용
o 반면, 학술연구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 지정되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나,
- 현실적으로 대다수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

▣ (개정) 공익성 검증 등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도 적용
o 다만,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존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등은 지정심사 없이 3년간(’20.12.31.까지) 현재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유
▣ ’16년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세율(10%, 기본세율 20%)을 추가 인하하여 5% 세율로 과세
o 20%로 과세되는 주식과의 과세형평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10%로 조정

② 국내ㆍ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하는 이유
▣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ㆍ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하고 손실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o 국내ㆍ외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 코스피200옵션(국내상품)과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하기 위해 유럽거래소(EUREX)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선물(해외상품)의 손익합산 가능

③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적용 사례
▣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체계로는 75만원을 납부하나, 개정된 체계로는 25만원을 납부(세율 10% 공통 적용)
 
현 행
개정안
차 이
양도소득금액
(국내) +1,000만원
(해외)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과세표준*
(국내) +7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양도소득세액(세율 10% 적용)
(국내) 75만원
25만원
△50만원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및 조정 이유
▣ 현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경비와 수입금액에 일정률(필요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o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예시) 강연료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40만원(50만원 × 80%)}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조정
* 영세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60% 내외, 4천만원 초과분 40% 내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요
▣ (내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공제율)
o일반 건물, 토지: 연 3% 수준, 10%(3~4년) ~ 30%(10년 이상)
o 1세대 1주택: 연 8%, 24%(3~4년) ~ 80%(10년 이상)
* 1세대1주택(2년이상 보유, 9억원 이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o 준공공임대주택: 50%(8년~9년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이유 및 세부담 변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 → 2%로 하향조정하면서, 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10년 → 15년으로 연장(최대 공제율 30%는 동일)**
* 소비자물가상승률(%): (’90) 8.6, (’95) 4.5, (’00) 2.3, (’15) 0.7, (’16) 1.0
** 토지ㆍ상가 등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 공제율 적용 가능

▣공제율 조정은 주로 토지, 상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년 시행)
*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므로 세부담의 변화가 없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
▣ 발전용 유연탄 세율조정은 유연탄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로,
o 개별소비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어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

②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
o 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함
* 순발열량 5,000kcal 미만에 대해서는 33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36원/kg, 5,500kcal 이상은 39원/kg을 적용

③ 금년에 LNG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
▣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용역(’17년 下 착수) 후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① 신탁 개요
▣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o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을 행위를 하고,
-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함(신탁법§2)

▣ (종류)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이 실무상 사용되는 방식
o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와 위탁자의 관계에 따라 자익신탁(위탁자 = 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 ≠ 수익자)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종전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 등은 위탁자(자익신탁) 또는 수익자(타익신탁)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왔으나,
o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17.5.18. 선고, 2012두22485)에서 대법원은 종전 입장과 달리 담보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판단
* 위탁자가 특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타 채권자에 우선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ㆍ교부한 뒤 이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하여 주도록 하는 신탁방식

② 개정 이유
▣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o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o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대법원 전원합의체 사례, ’17.5.18. 선고)는
o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아울러,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 이전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o 지방세법(§9)에서도 해당 사례를 통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① 사전조정 제도 개정 이유
▣ (사전조정제도 개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와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 현재,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거래를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조정 사례가 없는 등 납세자 권리가 제한됨

② 사전조정 제도 개정 내용
▣ (사전조정 대상 확대)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거래를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허용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사전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o (현행) 관세와 국세 모두 전통적 거래접근법내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가능
o (개정) 전통적 거래접근법과 이익접근법간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여 과거 조정할 수 없었던 이익접근법을 관세와 국제조세의 조정에 사용 가능
국조법(§5)
관세법(§31~§34)
비교
전통적 거래 접근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동종ㆍ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
유사
유사 수입물품 거래가격
재판매가격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원가가산법
산정가격방법
이익접근법
이익분할법
해당 없음
차이
거래순이익율법

▣ (실무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사전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①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이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시에 환급하는 제도
o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 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은 관세 환급액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그 소요량 계산의 정확성이 중요

②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도입 이유
▣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 위험이 상존
o 특히,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 동안의 과다환급이 일괄 추징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③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내용
▣ (현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하고 동 소요량에 의해 환급액을 산출하여 환급 신청
o 관할세관은 환급액을 우선 지급하고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

▣ (개정) 기업이 환급 신청 전에 소요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관할세관에 신청
o 관할세관은 소요량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지하고 기업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환급신청
- 심사결과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산 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사전 방지


5.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① 손해배상금 관련 손금불산입 되는 비용
▣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거나 화해결정하는 경우
o 실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으므로 손금 불산입
* 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포함

②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폐지
① 현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방법
▣ 현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승인(상법§462)을 얻어 지급하는 상여금
o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허용

②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등으로 처분시 손금불산입 이유
▣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도모
* 기업회계기준은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o 또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현재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점도 감안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폐지 이유
▣ 현행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의 자산ㆍ사업이 피출자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격현물출자 요건 : ①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②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③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 등
o 다만, 「법인세법」 상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요건 ③)으로 인해 특허권ㆍ기계장치 등 특정 자산의 현물출자가 상법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에 애로 발생

▣ 이에, 특정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폐지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원활한 자회사 설립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