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공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음.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