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쟁점토지들의 필지별 분할 내역 등을 살펴보면 필지 분할의 목적이 단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1ㆍ2토지 각각 인근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1ㆍ2토지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1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쟁점1ㆍ2토지 전체 매각대금 **원의 10% 상당과 근접한 **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쟁점1ㆍ2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1.6.14.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1ㆍ2토지의 양도대금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ㆍ2토지는 사실상 21.6.14.에 일괄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1ㆍ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은 쟁점1ㆍ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수인이 쟁점1ㆍ2토지를 한번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조합)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갑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