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특령 개정 전인 17.7.10.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18.4.18.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2.11. 개정 조특령 시행으로 2021년에 이르러 조특령§67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시행령 개정 전에 청구인이 해당 감면 요건을 미충족할 것을 예측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세액 중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조특령 개정 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쟁점토지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미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자경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상수 재배 관련 묘목 등의 구입ㆍ식재ㆍ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종중이 1981년 취득하여 약 40여년간 보유하였던 본래 지목이 전인 토지로 2009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부지로 임대되기 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지목이 전에서 나대지 등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파쇄석만 깔린 상태에서 임시 주차장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로의 원상회복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기에 2020년 8월 대전광역시장에게 수용되지 아니하고 임대가 종료되었다면 쟁점토지는 다시 농지로 사용될 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 중 8년 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후원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농협이 발급한 농자재 내역서에 의하면 비료 등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어엽경영체 등록을 하여 2020.1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및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B 부분은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부분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B 부분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A 부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B 부분까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였을 당시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aaa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역시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bbb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