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납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19.6.1일 기준)
2019-11-29
◇ 조정대상지역 현황(’19. 6. 1.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시·도 |
지역 |
공고일자 |
서울 특별시 |
전 역(25개구) |
2017. 9. 6.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017. 9. 6.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018. 8. 28.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전역 |
2018. 12. 31. |
부산 광역시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2017. 9. 6. |
세종특별 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2017. 9. 6.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
영통구 |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
팔달구 |
전지역 |
용인시 |
수지구 |
전지역 |
기흥구 |
전지역 |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의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세종특별 자치시 |
1생활권 |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
2생활권 |
다정동·새롬동·한솔동·나성동 |
3생활권 |
대평동·보람동·소담동 |
4생활권 |
반곡동·금남면 집현리 |
5생활권 (연동면) |
합강리·다솜리·용호리 |
6생활권 (연기면) |
누리리·한별리·산울리·해밀리 |
기타 |
연기면 세종리(S-1), 가람동(S-2) |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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