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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지방 미분양 사면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4-30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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