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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파킨슨병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서 농지양도는 자경감면”
2022-11-15

건강 악화 등 장애요인 제거시 농경지 이용 가능하다면 ‘농지 양도’ 해당

 

양도인의 파킨슨병으로 인해 농지가 휴경 상태인 점을 들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양도한 농지가 건강 악화로 인해 휴경상태에 있더라도 이 같은 농지 장애요인이 제거된다면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기에, 일시적 휴경상태인 농지라도 농지 양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B씨는 1971년 4월 취득한 3필지(합계 1천600㎡)를 50년 가까이 경작하다 2021년 3월 양도하면서 8년 자경에 해당한다고 봐 무납부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1년 10월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항공사진ㆍ로드뷰 사진 등에서 2017년 이후에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경우 경사도가 심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농사짓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등 양도되기 수년 전부터 농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7년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2021년에는 사진상 주변 임야와 유사하게 나타나야 하나 오히려 인근 농지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일 10일 후인 2021년 3월 29일에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경작이 어렵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선 파킨슨병은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B씨 또한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며, 운동장애 증상이 심화된 시기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불과 4개월 전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8년자경 세액감면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2항 2호에서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기에 경사도가 심한 경작지를 양도일 현재 경작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주장과, 심한 경증이 아니기에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일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서도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기에 농지로 봐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맞부딪힌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사건심리에 앞서 관할지자체가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 결과, B씨가 쟁점농지 가운데 한 필지를 제외한 두 필지를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는 등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쟁점토지는 임야를 개간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해당기간 동안 B씨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판단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농경의 장애원이 제거돼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B씨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 오다가 건강 악화로 일시적으로 휴경을 하던 중 농지를 양도했기에,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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