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9.30.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ㆍ감독-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ㆍ조선ㆍ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ㆍ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ㆍ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ㆍ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ㆍ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ㆍ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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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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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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