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요 건설ㆍ물류ㆍ유통업계 CSO와 폭염대비 상황 점검- 장마철 안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ㆍ물류ㆍ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폭염 영향예보: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 아울러, 6월 12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6월 13일과 14일에는 제주ㆍ전남ㆍ경남지역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ㆍ붕괴ㆍ감전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폭염ㆍ폭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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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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