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즉시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 방침… 불응시 처벌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ㆍ교원ㆍ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ㆍ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ㆍ교육부ㆍ행안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ㆍ무효, 불합리 사례 28%… 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 ||||
---|---|---|---|---|---|
등록일 | 2023-05-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