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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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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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국무회의 의결…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 | ||||
등록일 | 2025-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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