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미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음
○○은 쟁점분양수수료에 부합하는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ㆍ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2018.11.23. 납부)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부터 60일 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824, 2021.10.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ㆍ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