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00.0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약서1과 쟁점계약서2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1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ㆍ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ㆍ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ㆍ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ㆍ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