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의 안내가 있었으나 원고가 필요경비의 추가 소명 없이 가산세 만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차 세무조사 이후에 있었던 ○○○ 판결과 ○○○ 판결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BBB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 보아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1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2019.8.20.부터 2019.10.3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쟁점확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2004년경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