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며,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다면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피제보자의 탈세ㆍ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함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