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국기법§26의2⑥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관청이 행한 후속 처분이 행정쟁송 등의 결정ㆍ판결 등의 추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기법§26의2⑥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징수절차상의 하자만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5.27.)부터 90일이 지난 2023.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바로 공시송달 하여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