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와 이에 대한 검토결과인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함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절차적 하자들에도 불구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령에 근거없이 납세의무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은 실제로 원고가 선박을 여객선박에 사용하였는지 혹은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있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