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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1998. 7. 1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제도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8 . 07 . 01

□ 고용보험 시행 3년 경과(고용보험 3주년 기념)
o 금년 7. 1 고용보험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이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제도를 대폭 확충·보강하였음.
o 이는 최근 퇴출기업 확정, 은행 구조조정 등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의 수혜대상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상향조정, 특별연장급여 시행 등이 금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됨.
□ 10∼29인 사업장 종사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o 그간 3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실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 1월부터 10∼29인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6월이 경과한 7월부터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된 것임.
o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기존 수혜대상 4,272천명에 비하여 35.4%가 증가된 5,785천명에 이르게 됨.
□ 실업급여 지급기간 증가
o 1998. 6월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60∼120일이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60∼150일로 최대 지급기간이 30일 늘어남.
□ 특별연장급여 지급
o 1998. 7. 15부터 6개월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추가로 최대 60일간 늘어나게 됨.
※ 구직급여 지급기간 : 2∼5개월 → 4∼7개월
o 특별연장급여 지급은 1998. 3월이후 실업률이 6%를 초과하고, 실업이 장기화되며 1998 하반기에도 실업률 6%이상 지속 등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
- 약 15만명의 실직자가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장기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 예상됨.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o 그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금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이 추가 적용됨으로서 수혜대상 사업장과 근로자수가 각각 169천개소(5배), 2,364천명(61%)가 증가하게 됨.
o 건설업의 경우에도 그간 총공사금액 34억이상에 적용되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3억4천이상에 적용확대
- 이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3월이상 종사근로자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이 됨.
o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대폭 적용 확대됨에 따라
-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고
- 채용장려금, 고령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상향조정
o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이 종전에는 고용유지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1/5이었으나 2/3∼1/2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지급됨.
o 그간 해고회피노력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휴직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시행되어 고용조정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음.
o 근로시간 단축기준이 근로시간을 일일 1/10이상 단축토록 하였으나 7월부터는 주간 8시간이상 단축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음.
o 지원금의 지급시기도 종전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완료한 이후에 지급되었으나 7월부터는 매월 지급되므로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제도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하반기에 본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되어 원활한 산업구조조정, 고용불안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98 하반기 고용안정을 위하여 달라지는 고용보험
(1998. 7. 1 고용보험 시행 3주년)

o 1998. 7월부터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4,272천명             5,785천명
   ※  수혜대상 근로자수 :       ─────    →      ──────
                                   1996. 7               1998. 7
       수혜대상자 1,513천명(35.4%) 증가
- 1998. 9부터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로 수혜대상 확대

                                  5,785천명              6,257천명
    ※  수혜대상 근로자수 :       ─────    →      ──────
                                    1998. 7                1998. 9
        수혜대상자가 472천명(8.1%) 증가

〈실업급여 수혜대상 확대현황〉 (단위 : 개소, 천명) ┌────────┬────────┬─────────┬────────┐ │ 년 도 │ 1996. 7 │ 1998. 7 │ *1998. 9 │ ├────────┼────────┼─────────┼────────┤ │수혜대상기업규모│ 30인이상 │ 10인이상 │ 5인이상 │ │ 사 업 장 수 │ 47,427 │ 128,812 │ 202,095 │ │ 근 로 자 수 │ 4,272 │ 5,785 │ 6,257 │ └────────┴────────┴─────────┴────────┘
o 1998. 7월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수혜대상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건설업은 3억4천만의 공사적용)

   ※  수혜대상 사업장 확대       32,942개소            202,095개소
       수혜대상 근로자 확대        3,893천명              6,257천명
                                  ─────    →      ──────
                                   1998. 1                1998. 7
※ 수혜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가 각각 169천개소(5배), 2,364천명(60.7%) 증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대상 확대현황〉

(단위 : 개소, 천명) ┌────────┬────────┬─────────┬────────┐ │ 년 도 │ 1996. 7 │ 1998. 7 │ *1998. 9 │ ├────────┼────────┼─────────┼────────┤ │수혜대상기업규모│ 70인이상 │ 50인이상 │ 5인이상 │ │사 업 장 수 │ 27,785 │ 32,942 │ 202,095 │ │근 로 자 수 │ 3,602 │ 3,893 │ 6,257 │ └────────┴────────┴─────────┴────────┘
o 실업급여 지급일수 증가
- 실업급여 지급가능일수가 1998. 6월 이전에는 60∼120일이었으나 1998. 7월부터는 60∼150일간 지급 가능
※ 최대 지급일수는 210일이나 이는 제도시행이 10년 경과해야 가능
o 7월중 특별연장급여 시행
- 연속 3월간 실업율이 6%이상 지속 등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6월)동안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 연장지급
- 7. 15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약 15만명이 수혜예상
※ 시행기간 : 1998. 7. 15∼1999. 1. 14
※ 예상지출액 : 1,426억원
o 1998.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수준 상향조정 등 제도 대폭 확충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지급임금의 1/2∼1/5 → 2/3∼1/2
- 채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자에게 지급임금의 1/2∼1/5 → 2/3∼1/3
- 최근 고용유지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휴직에 대한 지원신설
· 유급휴직일 경우 지급급여의 2/3∼1/2을 6월간 지급
· 무급휴직일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 지급
※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 : 의료보험료, 퇴직적립금, 호봉승급분, 연차수당 등
-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은 그간 근로시간을 일일 1/10이상 단축할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주간 8시간이상 단축할 경우에도 지원
- 직업훈련의무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업장에 적용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제한규정 삭제
- 고용유지지원금은 그간 고용유지조치를 완료한 후에만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토록 하여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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