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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퇴출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8 . 06 . 20

〈추진방향〉
◇ 최종 퇴출전까지 실업예방에 최대 역점을 두고
- 해고회피 수단인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등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
◇ 영업의 양도,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륵 유도하여
- 계열사 등에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장려금 적극 활용
◇ 불가피하제 실직할 경우 생계지원 및 재취업훈련 지원
-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대부, 재취직훈련 등 지원

1. 해고회피노력 적극 지원
가. 휴업에 대한 지원
o 월단위기준으로 2일이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
o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액의 2/3 ∼ 1/2을 6월간 지원
〈예시〉
o 근로자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
o 6월간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70만원 지급
o 지급금액 : 2억 8천만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40배)
※ 휴업실시기간동안 4월간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과 동일
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o 근로시간을 1/10이상 단축하여 3월간 계속하여 실시한 경우
o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 ∼ 1/15을 6월간 지급
〈예시〉
o 근로자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 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체
o 6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o 지원금액 : 7천만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10배)
다. 고용유지 훈련에 대한 지원
o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o 고용유지훈련 기간에 지급한 임금의 2/3 ∼ 1/2과 훈련비 전액을 6월간 지원
〈예시〉
o 근로자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 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
o 6월간 5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 실시
o 지원금액 : 3억 3천만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47배)
라. 근로자 사외파견에 대한 지원
o 잉여인력을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에 파견하면서 계속 고용유지
o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2/3 ∼ 1/2을 지원
〈예시〉
o 근로자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체
o 6월간 잉여인력 50명을 협력회사에 파견한 경우
o 지원금액 : 2억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8배)
마. 휴직에 대한 지원
o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감원대신 휴직을 실시하였을 경우
o 유급휴직인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급여의 2/3 ∼ 1/2
- 무급휴직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6월간 지원
※ 무급휴직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은 의료보험료, 연차휴가수당, 퇴직적립금 등임.
바.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
o 타 회사와 합병 또는 인수후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
-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60%이상을 고용하면
- 계속고용하는 근로자 임금의 2/3 ∼ 1/2을 1년간 지원
〈예시〉
o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체
o 1997. 12월말 업종전환을 완료하고 기존근로자 100명을 인력재배치
o 지원금액 : 8억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88배)

2. 조기재취업 지원 : 채용장려금 지원
o 퇴출기업 등에서 고온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 ∼ 1/3을 6월간 지급
※ 500명이하 기업이 월 100만원 수준의 근로자를 100명 채용시 3억원 지원
o 그룹내의 계열사 및 관련회사에서 고용해 줄 것을 요망

3. 실직자에 대한 생계 및 재취업지원
가. 실업급여의 지급
o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6월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직전 급여의 50%를 60 ∼ 210일간 지급
※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되고 있어 60일 범위내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1998. 7월 시행 예정)
나. 재취업훈련 실시
o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대상
o 대학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실시
o 훈련실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70%(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와 훈련비 전액 지원
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및 소규모 영업지원자금 대부
o 실직근로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부사업
o 지원요건
-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 소규모 영업지원자금의 경우 창업전 3개월이내 또는 창업후 6개월이내인 자
o 지원수준
- 생계비·의료비·학자금 : 각500만원 한도
- 혼례비·장례비 : 각 300만원 한도
- 생업자금대부 : 가구당 3,000만원 한도
- 소규모 영업자금 대부 : 업체당 1억원 한도
라. 공공근로사업
o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
o 지원요건
- 실업급여 받지 않는 실업자로서 1개월이상 구직활동을 한 자
- 환경정화, 푸른숲 가꾸기, 자원재활용, 자료정리 등의 업무
o 지원수준
- 1일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20,000 ∼ 25,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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