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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안정채권 상속세 면제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8 . 06 . 17

□ 정부는 1998년 6월 16일 고용안정채권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그간 재경부에서는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명확히 밝혀왔으나 상속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채권매입 희망자들의 우려가 채권구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고용안정채권을 구매한 후 상속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노동부에 통보하는 한편,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면제 방침을 국세청에도 통보하여 향후 세금징수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다.
□ 재경부는 유권해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가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면제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 실업자대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1998. 6. 29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고용안정채권은 당초 1조 6천억원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15일까지 1,842억원이 판매되어 목표대비 11.5%의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초 7.5%인 고용안정채권의 수익률이 상속세 면제분을 포함할 때 연 16.2%(표면수익률 7.5%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감면분 8.7%)에 이르게 되어, 고용안정채권을 상속 등을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매우 유리한 금융상품이라고 밝혔으며, 판매대행 증권사도 앞으로 남은 2주간에 약5,000억원을 추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향후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고용안정채권의 상품가치가 한층 높아져 남은 판매기간 동안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 아울러, 정부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한인 1998. 6. 29까지 판매목표인 1조 6천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한 실업자대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대체재원 조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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