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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법(실업급여부분) 개정 주요내용해설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8 . 02 . 14

1. 수급자격완화(부칙 제3조)
□ 개정이유
o 최근 경기침체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1999. 6. 30까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완화
- 1998. 1. 1부터 적용된 10∼29인 사업장 근로자도 연내 혜택가능
□ 개정내용
o 실업급여 수급자격안정기준 중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함

                        현    행            개    정
                        ----------          ----------
     기  준  기  간       18개월      →       12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        6개월
o 수급자격완화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수급자격자는 연령 구분없이 소정급여일수를 60일로 함
□ 적용대상
o 1998. 3. 1∼1999. 6. 30 사이에 이직한 수급자격신청자
* 1998. 3. 1 이전 이직자는 기준기간 18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월을 충족하여야 함에 주의
□ 행정사항
o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1998. 3. 1부터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이 될 때까지 기재토록 지도

2. 소정급여일수 조정(법 제41조 별표)
□ 개정이유
o 25세 미만자의 실질적인 생계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최저수준 상향조정
□ 개정내용
o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연령구분 중 25세 미만을 25세∼30세 미만과 통합하여 30세 미만으로 함

            현    행                                       개    정
           ----------                                     ----------
┌───┬─────────────┐    ┌──┬─────────────┐
│ 연 령│       소정급여일수       │    │연령│       소정급여일수       │
├───┼──┬──┬───┬───┤    ├──┼──┬──┬───┬───┤
│ 25세 │30일│60일│ 90일 │ 120일│    │30세│60일│90일│ 120일│ 150일│
│ 미만 │    │    │      │      │ → │미만│    │    │      │      │
├───┼──┼──┼───┼───┤    ├──┼──┴──┴───┴───┤
│25세∼│    │    │      │      │    │    │  <이하생략 - 전과동일> │
│ 30세 │60일│90일│ 120일│ 150일│    └──┴─────────────┘
│ 미만 │    │    │      │      │
├───┼──┴──┴───┴───┤
│      │      <이하생략>        │
└───┴─────────────┘
□ 적용대상
o 1998. 3. 1일 이후 이직한 수급자격자
□ 행정사항
o 1998. 3. 1 이후 이직한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998. 3. 1 이후에도 소정급여일수 30일, 60일이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
예) 3. 1 이전 A일에 이직한 25세 미만자 A는 신청일 Ⅰ,Ⅱ에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 30일
3. 1 이후 B일에 이직한 25세 미만자 B는 소정급여일수 60일

           ↓신청Ⅰ              ↓신청 Ⅱ
             ┌────┐          ┌────┐    ┌────┐
         │  │ A;30일 │  │  │  │ A;30일 │    │ B;60일 │
   ───┼─┴────┴─┼─┼─┴────┴──┴────┴─
      이직일A             3.1   이직일B
3.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조정(법 제36조 제2항)
□ 개정이유
o 실직자 생계지원 강화
□ 개정내용
o 구직급여일액이 이직당시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70%에 미달되는 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함

              현    행                                       개    정
             -----------                                     ----------
   기 준 ;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50%                   →      70%
   금 액 ;  ┌ 1996.9.1∼1997.8.31에 이직한 자 5,600원  →     7,840원
            └ 1997.9.1 이후에 이직한 자 5,940원        →     8,316원
□ 적용기준
o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아닌 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므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급자격자도 본 조항에 적용됨을 유의(현행기준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16,632원 미만인 자가 적용대상이 됨)
o 1998. 3. 1 이후에 발생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직수당에 적용

   예)                         1998. 3. 1
                   2. 19          │            3. 5
                  ┌───────┼───────┐
        ─────┴───────┼───────┴───────
                인정일                       인정일(지급일)

- 2. 19∼2. 28 ; 일단위 최저임금일액의 50% 지급 - 3. 1∼3. 4 ; 일단위 최저임금일액의 70% 지급
o 최저구직급여일액 조정에 따른 조기재취직수당액 산정방법
-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일에 관계없이 1998. 3. 1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
예)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수급자격자(단,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자임)가 80일분의 구직급여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취업      수당신청       구직급여일액        수당신청
                           (Ⅰ)           변경시점            (Ⅱ)
         ├──┼─────┼────────┼────────┼────┤
             '98.2.9    '98.2.16          '98.3.1           '98.3.5
               ├──────────────┼─────────────┤
               ├── 잔여기간 20일─────┼───  잔여기간 60일 ──┤

- Ⅰ, Ⅱ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산정식은 모두 ; (20일×½×일단위 최저임금액×50%)+(60일×½×일단위 최저임금액×70%)
4. 특별연장급여제도 신설(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 5)
□ 개정이유
o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는 경우 재취직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는 제도(특별연장급여) 도입하여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실직자 보호철저
- 기운영중인 구직급여 연장제도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로 구분하여 정리
□ 개정내용
o 개별연장급여(법 제42조)(명칭정의, 지급일액 등 변경)

                       현    행                           개    정
                     -----------                         ----------
   ·수급기간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     구직급여 연장일수만큼 연장
                수급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가능
   ·지급액     구직급여의 100%           →     구직급여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는 최저액
o 훈련연장급여(법 제42조의 2)
* 명칭정의, 내용변경 없음
o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제도신설)(법 제42조의 3)
-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조정·도산·폐업 등 대량고용변동으로 고용보험 대상근로자의 실직이 급증하는 경우
· 경제여건·재원·사회적인 영향·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 연장지급
- 실시기준, 실시기간, 연장지급제외자 ;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
연장지급일수 및 수급기간 ; 60일 범위내
- 연장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는 최저액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일액           연장지급액
               -----------------         --------------        -----------
                                   50%                   70%
       최  대        70,000       ――→       35,000     ――→    24,500원
                                   70%                   100%
       최  저        11,880       ――→        8,316     ――→     8,316원
o 연장급여제도간의 우선순위 등 조정(법 제42조의 5 신설)
- 소정급여일수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연장급부를 할 수 없음

     예)           이직일로부터 10개월
                   수급기간 만료일      ―→ 개별연장으로 수급기간 30일 연장
                     │                          │
                     │ ←― 개  별  연  장 ―→ │ ■급여일수 ; 소정급여
             ┌───┴─────┐              │    30일+개별연장 30일
             │ 소 정 급 여 일 수│              │
         ──┴───┬─────┴───────┼────────
           ─ 30일 ─│↖ ──── 30일─────┤
                     │  개별연장조치결정        │
- 훈련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는 개별연장급부 및 특별연장급부를 지급하지 않음
-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부를 받는 경우는 개별연장급부 또는 특별연장급부를 지급하지 않음

     예)                            ↓ 훈련지시
             ┌─────────┐              ┌─────────
             │ 소 정 급 여 일 수│── 10일── │훈련연장(훈련기간)
         ──┴─────────┼───────┴────┬────────
                                 └── 특별연장 30일  ──┘
               ■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특별연장 10일+훈련연장
                  * 특별연장급여 20일은 지급하지 않음
- 특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는 특별연장급부가 종료된 후에 개별연장급부를 지급함
- 개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는 개별연장급부가 종료된 후에 특별연장급부를 지급함

                                   ↓ 특별연장조치결정
       ┌─────────┐              ┌───────┐
       │ 소 정 급 여 일 수│─ 개별연장─ │특별연장 30일 │■ 급여일수;180일
   ──┴─────────┴───────┴───────┴─────────
               120일               30일
□ 행정사항
o 훈련연장급여의 대상이 되는 훈련지시 방법, 절차 등 관련규정을 보완중임
- 훈련지시여부는 가급적 대기기간 중에 검토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 개시와 동시에 실시토록하고 늦어도 소정급여일수 종료 30일전까지는 지시종료
- 훈련직종은 당해 수급자의 연령, 기능, 적성,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훈련기간은 6월 이내로 추진
o 고용조정지원업종이 추가로 확대지정되고, 개별연장급여 지급액이 70%로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1998. 3. 1 이전까지 개별연장급여 시행결정보류
o 특별연장급여 시행지침 등 세부시행계획은 추후시달

5. 기 타
o 실업인정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법 제34조 제3항)
- 실업의 급증 등으로 2주마다 실업인정이 곤란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인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실업기간 중의 근로소득신고범위 명확화(법 제37조 제1항)
- 수급자격자가 신고해야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o 이주비 지급요건의 완화(법 제53조 제1항)
-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으로 타지역에 취업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이주비지급
- 적용대상 ; 1998. 3. 1 이후 취업자
o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증원(법 제76조 제2항)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
- 심사업무의 증가에 대한 대비와 각계의 고른의견 반영
o 관계기관의 자료요청 근거마련(법 제81조의 2)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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