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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4 . 01 . 02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물질 제조ㆍ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 지급 기준 변경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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