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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4 . 10 . 02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o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
* 지급실적: 2012(4,061명, 153억원) → 2013(8,516명, 297억원) → 2014.8월(13,749명, 484억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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