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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학자금 걱정 뚝! 근로자 학자금 저리 대출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13 . 07 . 01
첨부파일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o 2학기에는 총 418억 원으로 10,494명에게 대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6월 26일 기준으로 8,177명에게 332억 원을 대출했다.
o 특히,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며, 대출 한도는 장학금 등 지원금을 제외한 2학기 학자금 전액이다.
o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되고, 농협은행을 통한 개인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대출은 개인별 총 2천만 원을 넘을 수는 없음

▣ 대출 금액은 졸업 후 2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o 금리는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다.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 대출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o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알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 첨부 :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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