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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11월1일부터 근로복지사업 확대시행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01 . 11 . 05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 범위 확대
·월평균급여 상향 조정(150만원 이하→170만원 이하)
·대부한도액 인상 조정
- 대부종류별 한도 : 500만원→700만원
- 1인당 한도 : 1,000만원→1,500만원

□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 대상 추가신설
- 근로자 휴양용 콘도 구입비
- 통근버스(36인승 이상) 구입비

o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근로복지사업 활성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기하고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대상 근로자 확대 및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 대상시설 추가신설을 골자로 근로복지사업을 확대시행한다.

o 확대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중 근로자들이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를 대부받고자 할 때 대부대상이 기존에는 월평균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였으나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되며, 대부종류별 한도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인당 대부한도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o 이번 대부대상 범위 확대 및 대부한도금액 상향조정에 앞서 9월1일부터 대부금리를 6.5%에서 5.75%로 인하한 바 있으며 대부대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평화은행이다.

o 또한, 중소기업의 소속 근로자를 위해 사내(외)에 식당이나 휴게실, 기숙사 등 각종 복리후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연리 6%의 금리로 시설설치자금(임대시설도 가능)의 경우 1억원, 개·보수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내지 3년, 상환기간은 3년 내지 7년 분할상환하면 되고, 이번에 중소기업 복지시설 융자대부의 융자대상에 근로자의 휴양시설인 콘도구입비와 36인승 이상의 통근버스 구입비가 추가로 신설되고 대부대행 금융기관은 평화은행이다.

o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 2001년도 대부재원은 총 300억원으로 9월말까지 162억원이 대부가 나갔으며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의 융자재원은 10억원에 3억원이 융자된 상태로서 이번 확대실시이후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중소복지시설융자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연중 수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에서 하며 중소기업복지시설융자의 경우는 지역본부에서 현지확인 및 심사를 거쳐 융자예정자를 결정하고 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복지팀 또는 공단본부 복지진흥부(02-6700-353, 29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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