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 14 입법예고 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골자 〈1〉 2003년부터 1월 미만 일용직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가. 고용보험 적용확대 o 1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 그간 1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1월 이상 근로자도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되고 - 개별사업장에서는 1월 미만 고용되나 여러 사업장에서 1년간 총 근로기간 합산시 수개월 이상 고용되는 다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로 정규직과의 수혜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며 ※ 1년중 1월 이내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6.4%이고 통산 6월 이상 고용된 자는 60.1% - 근로특성상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일용근로자.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 실업이 불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게 됨. ※ 2000년 현재 건설일용근로자는 700천명 o 이와 함께 그간 적용이 제외되었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취업자에게도 고령화 사회도래에 발 맞추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나. 1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제도 보완 o 현재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 근로특성상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경력의 정확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신고권을 부여 o 현행 제도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나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급요건외에도 - 일용근로자의 월평균근로일수가 21일인 점을 감안하여 동 근로일수가 절반 이하인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 실업급여 지급제한사유(예 : 자발적이직)가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을 90일 이상 충족토록 하는 요건을 추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 │ 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 ② 실업상태에 있을 것 │ │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④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할 것 │ └───────────────────────────┘ o 현재 실업급여의 산정기초로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당해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 일용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일액이 될 수 밖에 없어 고임금직종(예 : 특수전기공)의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으로만 산정하기로 함. 다. 개선효과 o 1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함에 따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게 된다. o 2001. 6월현재 일용직근로자는 2,302천명으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면 - 연간 303천명이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o 중장년 및 고령자인 이직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취직이 곤란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는 피용자로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자영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키로 함. 〈3〉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간 취업시에도 수당 지급 o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취업에 대한 별다른 유인책이 없어, 재취업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날에 대하여 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 이와 연계하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로 약속한 날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등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당해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4〉 대기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의 권익 증대 o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신청후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서 구직활동의무는 주어지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실직자의 생계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 대기기간은 7일로 단축하고, 동 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 의무를 면제키로 함. 〈5〉 시행일 o 동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통과가 되는 대로 - 2002년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과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여 -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Ⅰ. 추진배경 o 1995. 7월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그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IMF 관리체제의 대량실업상황하에서 - 실직근로자 보호,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o 1998. 10월부터는 1인 이상 전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 수급요건의 완화, 수혜대상의 확충 등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지원기능을 강화 o 그러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상존하고 -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로 지적 - 또한,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안내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 o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Ⅱ. 주요개정내용 1. 적용 및 피보험자관리 〈1〉 적용확대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 o 다음의 경우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노동부령에서 1월간 80시간 미만, 1주간 18시간 미만인 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사유 o 고용보험의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미흡 -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보호가 필요한 일용근로자가 적용제외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악용하여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음에도 60세 이상인 자를 적용제외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저해 □ 개정방안 o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도 64세까지는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등을 상용직과 다소 차별화 o 일용근로자 적용확대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제외 범위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로 축소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적용제외 근로자 │o 적용제외 근로자 │ │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 삭제 │ │ - 일용근로자 │ - 삭제 │ │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 │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 │ │ 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 □ 참고사항 o 독일의 경우 : 65세 이상인 자, 연간 2개월 이하 근로자는 적용제외 o 일본의 경우 :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주간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서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 1월간 11일 미만 취업자 o 프랑스의 경우 : 연령, 계약의 형태, 수입액에 관계없이 사업주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2〉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규정 신설 □ 현행 o 관련규정 : 없음(신설 : 안 제12조의 2, 제12조의 3) □ 개정사유 o 보험제도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하나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에 대한 규정이 예규로 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음.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고용보험법에 당연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예규에 규정하여 입법체계에 혼선을 초래 o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 2000년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미근거 행정규제의 하나로 동 사항이 지적된 바 있음. □ 개정방안 o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법으로 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o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 │ │ -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 │ │ │ - 임의가입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 │ │ 성립한 날 │ │ │ -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그 │ │ │ 대상에서 제외된 날 │ │ │o 피보험자 자격상실일 │ │ │ -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 │ │ │ 된 날의 다음날 │ │ │ - 적용되는 사업에서 이직한 날의 │ │ │ 다음날 │ │ │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 │ -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날 │ └──────────────────┴──────────────────┘ 〈3〉 피보험자격에 관한 근로자 신고권 부여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13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o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토록 규정 □ 개정사유 o 현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할 경우 피보험자 관리의 곤란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애로 - 특히, 향후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동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개정방안 o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현행대로 사업주에게 부과하되,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 │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 │- 현행 유지하되, 사업주가 신고하지 │ │ │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신고권을 │ │ │ 부여 │ └──────────────────┴──────────────────┘ 2.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원규정 명확화 □ 현 행 o 관련규정 : 법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o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대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사유 o 대부 또는 무상지원의 대상범위는 법의 취지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이 모호함. - 대부의 지원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 - 무상지원의 지원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되어 있음. □ 개정방안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부 또는 무상지원 대상범위를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일하게 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대상 │ │ │ - 대부 :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 대부·무상지원 : 시설의 설치·장비│ │ - 무상지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구입비용,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 └──────────────────┴──────────────────┘ 3. 실업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보완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3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o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 기준기간 18월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 □ 개정사유 o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시 근무 특성상 현행 수급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혜의 어려움과 제도의 악용가능성이 동시에 존재 □ 개정방안 o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수급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 규정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다만, 단기간 고소득을 취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합이 일정액 이하일 것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 현 행 │ 개 정(안) │ ├──────────────────┼──────────────────┤ │o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o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 -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을 것 │o 일용근로자의 수급요건 신설 │ │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현행 수급요건 충족 │ │ │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 │ │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 │ 다만, 고소득 직종근로자는 근로소│ │ │ 득의 합이 일정액 이하일 것 │ │ │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 │ │ 180일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 │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 │ │ │ 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 │ │ 로하였을 것 │ └──────────────────┴──────────────────┘ 〈2〉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o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다만, 당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장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 o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 개정사유 o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행규정 적용곤란 - 일용근로자는 1월 이내에도 수개의 사업장에의 입·이직이 가능하므로 현행 2개 사업장만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 o 통상적인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곤란 -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지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 □ 개정방안 o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o 일용근로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평균임금으로만 산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 │ │ -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 │- 좌동 │ │ 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 │ -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2개 이 │ │ 경우 직전 사업장의 고용기간을 일│ 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3월│ │ 부 포함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 산 │ 간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누 │ │ 정 │ 어 산정 │ │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 적│ │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 용규정을 배제 │ │ 기초일액으로 함. │ │ └──────────────────┴──────────────────┘ 〈3〉 소득의 신고의무 및 구직급여의 감액제도 폐지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의 신고), 법 제38조(구직급여의 감액) o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o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감액 지급 - 근로에 의한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14일)으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60%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제하여 지급 □ 개정사유 o 부정수급자의 양산 방지 - 현행 근로소득에 의한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미신고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부정수급자가 제도적으로 양산 o 구직급여 감액지급 대상 축소 - 감액대상 근로소득은 취업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의 근로를 뜻하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축소되어 취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구직급여 감액 지급 규정이 무의미 ※ 적용제외근로자의 범위를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로 대폭 축소 □ 개정방안 o 근로소득의 신고의무 폐지 - 근로소득 감액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근로소득 신고의무 규정도 삭제 o 구직급여 감액규정 삭제 ┌──────────────────┬──────────────────┐ │ 현 행 │ 개 정(안) │ ├──────────────────┼──────────────────┤ │o 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신고 │o 소득신고 규정은 삭제 │ │o 근로에 의한 소득에 대한 구직급여 │o 삭제 │ │ 감액 지급 │ │ └──────────────────┴──────────────────┘ 〈4〉 대기기간 제도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40조(대기기간) o 대기기간 중에도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 □ 개정사유 o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업인정 및 근로제공 발생사실 등의 신고의무는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 개정방안 o 대기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및 근로사실 신고의무 면제 - 대기기간은 수급자격신청서 등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하고 실업인정 규정 삭제 o 규제개혁차원에서 대기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권익 증진 ┌──────────────────┬──────────────────┐ │ 현 행 │ 개 정(안) │ ├──────────────────┼──────────────────┤ │o 대기기간 │ │ │ -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 │-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 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을 대기기간│ 대기기간으로 함. │ │ 으로 함. │ │ └──────────────────┴──────────────────┘ 〈5〉 소정급여일수 제도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41조(소정급여일수) o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차등 지급 □ 개정사유 o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특히, 일용근로자가 적용될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보다 심화될 전망 □ 개정방안 o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한 급여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유예하지 않고 부지급토록 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소정급여일수 지급방식 │ │ │ -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 │-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한 │ │ 한 급여의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 급여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부지급 │ │ 유예 │ │ └──────────────────┴──────────────────┘ 〈6〉 조기재취직수당 제도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50조(조기재취직수당) o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잔여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 □ 개정사유 o 중장년·고령자 등 재취직 곤란자에 대한 지원책 부재 -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중장년 또는 고령자의 경우 창업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창업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유인책 필요 □ 개정방안 o 현행 조기재취직수당 제도를 자영업 개시의 경우까지 확대적용 ┌──────────────────┬──────────────────┐ │ 현 행 │ 개 정(안) │ ├──────────────────┼──────────────────┤ │o 조기재취직수당 │ │ │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외에 │ │ 직시 지급 │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 │ │ 급 │ └──────────────────┴──────────────────┘ □ 참고사항 o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저 4주 동안 지급 받던 자가 주 18시간 이상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영업 운영초기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과도기 급여’ 지급 o 미국의 경우, 11개주에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입증하는 동안 실업급여 대신 ‘자영업준비금’ 지급 〈7〉 취업수당 제도 신설 □ 현행 o 관련규정 : 없음(신설 : 안 제50조의 2) □ 개정사유 o 조기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간 취직하는 경우 별다른 유인책이 없어 일자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 발생 o 취업사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실업급여수급자가 취업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개정방안 o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날에 대하여 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유인 -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취업수당(구직급여일액의 1/2)을 지급하고, 실업한 날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 ┌──────────────────┬──────────────────┐ │ 현 행 │ 개 정(안) │ ├──────────────────┼──────────────────┤ │o 신 설 │o 취업수당 │ │ │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한 날에 │ │ │ 대하여 수당(구직급여일액의 1/2) │ │ │ 지급 │ └──────────────────┴──────────────────┘ Ⅲ. 추진일정 o 노동부초안 : 8. 3 o 관계부처 협의 : 8. 3 ∼ 8. 13 o 입법예고 : 8. 14 ∼ 9. 4 o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9. 4 ∼ 9. 10 o 법제처 심사 : 9. 11 ∼ 9. 30 o 차관회의 의결 : 10. 4 o 국무회의 의결 :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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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2003년부터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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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
등록일 | 2001 . 08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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