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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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등록일 2019-04-08
○ 대상 지역 및 연장 운영기간 : 고용위기 지정 지역 소재 사업장
- 6개 고용위기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 2019.4.5.~ 2020.4.4.(1년간)
- 2개 고용위기 지정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2019.5.4.~ 2020.5.3.(1년간)
○ 대상 사업(공통)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상의 지원대상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사업. 다만,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제외)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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