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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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범위 및 당연소멸 기준 확대
등록일 2018-11-0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범위 및 당연소멸 기준 확대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③ 건설기계사업자
④ 퀵서비스업자
⑤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⑥ 대리운전업자
⑦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다른 제조업 중 중분류가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⑨ 자동차정비업자
①~⑨ 동일
⑩ 한국표준상업분류의 중분류에 속하는 아래 사업을 하는 사람
-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
- 소매업을 하는 사람
-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
- 기타 개인 서비스

2.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당연소멸 기준(’19.1.1.)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50명 미만이면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사업주가 50명이상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증가시점의 보험연도까지만 산재보험 적용(다음연도 초일 보험관계 소멸)
근로자를 50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업 주가 산재보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적용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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