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범위 및 당연소멸 기준 확대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범위
2.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당연소멸 기준(’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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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범위 및 당연소멸 기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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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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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범위 및 당연소멸 기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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